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사항이 없고,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의 인출된 금액은 부동산 중개 용역의 경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수료는 일시적・우발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야 함.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사항이 없고,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의 인출된 금액은 부동산 중개 용역의 경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수료는 일시적・우발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9.28 ○○로부터 받은 81,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의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16,2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497,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같은 법 제21조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97,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소득 총수입 필요경비 소득금액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청구세액 신고 기타 81,000 64,800 16,200 1,497 경정 기타 81,000 81,000 16,014 6,180 22,194 심판청구 사업 81,000 47,197 33,806 4,490 1,243 5,734 16,460 주1) 필요경비 = 40,000,000×0.653+41,000,000×0.514 = 47,194,000원 주2) 청구세액 = 22,194,600-5,734,000 = 16,460,600원
(2)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단순경비율로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1 ○○광역시 ○○구 ○○동 1429에서 소매업(학습지)을 개업하여 2004.6.25 폐업하였고, 2008.7.1 ○○광역시 ○○군 ○○면 ○○리 137-18 외 2필지에서 서비스업(창고)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연도별 종합소득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소득구분 지급처(발생처) 총수입금액 2002 근로 (주)○○○리소스그룹 2,580 2003 사업
○○○홈스쿨 369 기타 (주)○○○○ 474 2004 기타 (주)한국외환은행 23 2005 기타 (주)○○ 81,000
- 나) 청구인 외 13인과 ○○가 2005.7.22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 제공자는 ○○에게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인 ○○광역시 ○구 ○서동 1025외 48필지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제공하고 부동산의 매입가액은 용역제공자와 ○○가 정하는 금액내로 하고 이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용역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며, 용역수수료는 1,06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사항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용역제공자가 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은 물론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매도자 류○○ 외 3은 2009.7.15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 외 12인이 2002년~2005년 중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는 2004년~2006년까지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부지 매수와 관련된 용역수수료를 지출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수수료 81,000,000원 중 필요경비(80%)를 제외한 16,2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1,497,000원 세액을 신고하였다. 한편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2008.6.3~6.24)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77,436,000원이며 ○○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부지매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본인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은 용역비라고 기재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03년~2005년에 ○○광역시 ○구 ○호동 207-26 ○○부동산에 소속되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사항이 없다. 청구인이 직접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 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부동산중개용역제공현황’에는 2001.1.6~2005.12.30 중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거나 가격을 협의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없고, 청구인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이 제출되었으나 인출된 금액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경비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하고 ○○로부터 대가를 받았으나,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부동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부동산중개용역제공현황’ 목록은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둥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수료는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에 의한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