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0286 선고일 2010.12.20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대한불교 조계종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10.14. 청구인에게 한 2004.3.29. 증여분 증여세 182,343,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500,000천원 중 2004.3.29. 당시 ○○○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평가 금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10.7.28. 청구인에게 한 2004.6.21. 증여분 증여세 77,032,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 누나로 법명은 ○○○ 2005.4.2.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금융거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으로부터 2003.10.25. 수표 70,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2004.3.29. 5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받은 사실과 2004.6.21. ○○○ 토지 등 6필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0.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10.25. 증여분 9,100,000원, 2004.3.29. 증여분 182,343,100원, 2004.6.21. 증여분 104,567,990원(2010.7.28. 77,032,590원으로 직권시정 감액경정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거사로서 수십 년간 ○○○(비구니)을 도와 사찰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왔고 현재까지 포교와 종교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당초 ○○○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은 20여년전에 지어진 암자로 수십 년간 사용하다 보니 낡고 허물어져 여러차례 증·개축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보수 공사시 ○○○(28년생)은 연로하여 청구인이 맡아서 공사일을 관리·감독하였고, 2003년 10월경 ○○○에 창고 및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70,000천원을 ○○○으로부터 받아 공사업자와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였고 공사업자와 자재납품업자가 영세하여 공사가 마감될 때마다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공사계약서 및 대급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4년 3월 수표로 받은 630,000천원 중 4억원은 청구인 소유(1976년 취득)의 쟁점부동산을 1988.8.2. ○○○에게 법정도량의 포교와 종교활동을 위한 사찰용도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양도하였으며, 당시 포교와 신도를 모으는 시기이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관계로 양도대금은 받지 못하였고, 추후 사찰이 정상화되면 정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며, 사찰이 정상화되어 위상도 갖추고 ○○○의 원력 덕분에 신도들이 모여들면서 2004년 3월에야 다른 부분(인건비 등)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받지 못한 쟁점부동산 중 ○○○번지 매매대금과 그 동안 자산 가치 상승과 이자 등을 감안하여 4억원으로 정산하여 받은 대금이며, 230,000천원은 ○○○이 2004년 당시 건강이 악화되어 입적할 것을 예감하고 그 동안 사찰 일에 10년 이상 도움을 주고 급여없이 봉사한 종사원들에게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급여에 갈음하여 정삼지자(30,000천원) 외 다수에게 지급한 대금 중 13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00,000천원도 청구인이 수십 년간 사찰의 정법도량 포교와 종교활동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봉사하였으므로 ○○○이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급여 등을 주었는바, 이를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②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6.21. 인수받은 목적은 대한불교 ○○○으로 증여하기 위함이며, 당시 ○○○의 명의로 사찰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쟁점부동산(○○○)이고 하나는 ○○○에 있는 ○○○로, ○○○은 청구인의 도움으로 사찰 부지를 매입하여 증·개축 불사를 거듭한 끝에 ○○○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으며, ○○○은 1985년 ○○○를 창건하여 1989년 11월에 ○○○를 대한불교 ○○○에 등록하고 ○○○과 ○○○ 두 사찰을 왕래하면서 많은 포교와 종교활동에 매진하였으나, 기존에 등록된 ○○○과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치면서 ○○○만은 ○○○ 스님을 모시기로 하고 ○○○으로 이전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 주지로 있는 상황에서 ○○○을 ○○○으로 등록하기에는 종파간의 마찰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2004년 ○○○의 모든 부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 스님을 모시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는 동안 ○○○은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2005년 4월에 입적하였고, ○○○을 ○○○으로 등록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된 후 대한불교 ○○○ 비구니 ○○○ 스님을 만나 ○○○ 스님을 창건주로 하여 대한불교 ○○○교구 본사인 ○○○ ○○○로 개명하여 약사사로 등록함과 동시에 모든 소유권을 ○○○로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을 ○○○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로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잠시 이전되었을 뿐 청구인 개인의 재산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사찰의 창고 및 화장실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자금이체 내역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창고 및 화장실의 신축일자(1991년)와 쟁점금액의 입금일자(2003년)가 상이하며, 창고(4평, 2005.7. 철거) 및 화장실(3평)의 보수공사 대금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400,000천원을 1988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532-1번지 매매대금을 16년 후인 2004년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중 532-1번지를 ○○○에게 양도할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이 4,919천원에 불과하였으나 그 대가로 400,000천원을 수령한 점, ○○○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의 문답내용 중 형편이 어려워 ○○○이 뭐든 해보라고 그냥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고, 100,00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84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등지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다른 직업이 없이 10여 년간 계속하여 사찰에 봉사한 ○○○ 등이 지급받은 금액이 개인당 30,000천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100,000천원은 급여로 금액이 과다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6.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하였으며, ○○○으로부터 증여받은 6필지 중 3필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후에 증여하였고, 동생 ○○○의 진술내용상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임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주장대로 ○○○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출연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과 기타친족이 종무회의를 지배하여 사찰의 재산처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에 위배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①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것인지

② 쟁점금액②를 부동산매매대금 및 급여 수령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부동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이 2005.4.2.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조사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으로부터 2003.10.25. 쟁점금액①과 2004.3.29. 쟁점금액②를 받은 사실과 2004.6.21.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0.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10.25. 증여분 9,100,000원, 2004.3.29. 증여분 182,343,100원, 2004.6.21. 증여분 104,567,990원(2010.7.28. 77,032,590원으로 직권시정 감액경정함)을 각각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에 ○○○에 창고 및 화장실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을 ○○○으로부터 받아 공사업자 및 자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업자 등이 영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 관련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532-1)에 의하면, 연면적 355.32㎡,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1989.11.24. 주택 및 창고를 증축하였고, 1992.7.24. 2층 법당을 증축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에는 1992.10.27. 2층근린생활시설(법당), 단층주택, 2층 요사체, 화장실 및 창고 등이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①이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창고 및 화장실의 신축 및 증축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창고 및 화장실 공사에 쟁점금액①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3.29. ○○○으로부터 받은 4억원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의 ○○○ 토지 및 건물을 종교활동을 위한 사찰용도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양도하였으나 출가 후 포교 초창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관 계로 받지 못한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며, 100,000천원도 청구인이 수십 년간 사찰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봉사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부동산 중 ○○○ 토지는 청구인이 1976.6.30. 취득하여 ○○○에게 1988.8.2. 양도하였으며, 건물은 1982.7.8. 등록하여 1985.6.29. ○○○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한불교 ○○○의 주지 재직확인서(2010.10.15.)에 의하면, ○○○은 1989년 11월 대한불교 ○○○에 입종 등록하여 2005년 4월까지 ○○○ 주지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 등에서 1984.3.2.부터 2010.3.31.까지 양장지, 원단 등의 소매업 및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② 중 4억원은 ○○○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당시 기준시가가 4,919천원에 불과하여 양도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1989년 11월 대한불교 ○○○에 입종 등록한 것으로 보아 출가하여 포교 초창기에 사찰 등을 취득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1984년부터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1988.8.2. ○○○ 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매매대금을 2004.3.29.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과 ○○○의 가족관계, 16년이라는 기간동안의 가치상승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②를 지급받을 당시인 2004.3.29. ○○○ 토지 및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청구인이 수십 년간 사찰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봉사한 대가로 1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4년~2010년까지 대구광역시 등지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사찰에서 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100,000천원을 사찰에서 봉사한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6.21.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았으나, 이는 대한불교 ○○○ 주지인 ○○○이 쟁점부동산을 대한불교 ○○○에 등록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위치 지목 면적 취득일자(매매) 증여(취득) 청구인 정○○ 청구인 약사사

○○리 532-1 대지 446 1976.6.30 1988.8.2 2004.6.21 2005.12.13 건물 등 1982.7.8 1985.6.29 2004.6.21 2005.12.13

○○리 532-6,

○○리 532-8 잡종지 575

• 2002.12.13 2004.6.21 2005.12.13

○○리 527 전 245

• 1993.1.3 2004.6.21

• ○○리532-11 전 311

• 2002.12.13 2004.6.21

• ○○리532-12 답 183

• 2002.12.13 2004.6.21

• (다) 사찰등록증(2005.12.1.)에 의하면, ○○○는 설립일을 1974년 5월로 하고, 설립자를 ○○○스님(○○○)으로 하여 2005.12.1. 대한불교○○○ ○○○로 등록되었으며, 증여계약서(2005.12.1.)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1. 전, 답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을 약사사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창건주 ○○○스님 사실확인서(2010.8.17.)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이 ○○○를 ○○○에 등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잠시 이전한 것이며, 등록 당시 ○○○에서는 대지와 임야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전과 답은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둔 채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농지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둔 채 ○○○에서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다보탑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전(田) 및 답으로 되어 있는 3필지는 관세음보살상, 다보탑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 신도들(73명)의 탄원서(2009.8.19.)에 의하면, 창건당시부터 신도인 ○○○의 신도들은 서원에 따라 ○○○가 대한불교 ○○○에 등록되어 불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 스님, 청구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으며, ○○○가 대한불교 ○○○ 제11교구 말사 ○○○로 명의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문제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이 2004.6.21.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대한불교 ○○○ 및 ○○○의 주지로 재직한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이 사망한 후 대한불교 ○○○에 증여하여 등록한 점, 청구인 명의의 전과 답이 ○○○의 불상, 다보탑,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대한불교 ○○○ 주지로 있는 상황에서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대한불교○○○에 등록하기에는 ○○○의 종파간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불교 ○○○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