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잡화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의 시부와 청구인이 농지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와 면세유류관리대장을 보면 거래명의자가 시부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식품잡화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의 시부와 청구인이 농지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와 면세유류관리대장을 보면 거래명의자가 시부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 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쟁점농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1998.6.24, 1998.6.30 및 2002.2.28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8.3.14 성○○씨○○문중에서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1998.6.24~2008.3.14) 사업자등록이력 및 동 업체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사업자등록이력 상호 업태/업종 사업장 사업기간
○○○와인(주) 도매/수입주류 서울 강남 ○○702-13 ‘01.4.13~’03.3.6 서울 서초 ○○92-3 ‘03.3.7~’08.1.28
○○ 동 ○○301-1 ‘08.1.29~’09.6.10 타○○○ 소매/식품잡화
○○ 중 ○○214-341 ‘01.9.1~’03.11.6 서울 서초 ○○91-4 ‘03.11.7~’05.4.30
○○ ○○ ○○105 ‘07.11.17~현재 〈표3〉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와인(주) 타○○○ 2003 16,452
• 2004 72,716 82,375 2005 44,253 24,767 2006 17,546
• 2007 75,290 6,855 2008 60,244 69,783
(2)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제출된 이○○의 2009.8.24 확인서를 보면, 이○○은 청구인의 시부인 정○○의 부탁을 받고 주택, 묘지 및 농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쟁점농지 인근의 같은 리 695 소재 주택1층(2층은 정○○이 거주)에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과 정○○을 농약 구입비 등 영농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풀뽑기 등 가벼운 농작업을 도왔을 뿐 로타리 작업, 김매기 등 주요 농작업은 이○○이 수행하였으며, 수확물은 이○○, 청구인, 정○○의 가족들이 나누어 소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도○○(현지주민)의 2009.3.9 확인서를 보면, 도○○는 쟁점농지 인근에서 35년간 거주한 주민으로서 쟁점농지의 사용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는바, 실경작자는 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시부인 정○○과 함께 과수 등을 경작하였는데 과수의 경우 매일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주말을 이용하여 경작하였으며, 다만 〈표2〉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남편인 정○○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사농업협동조합의 면세유류관리대장,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 도재천[쟁점농지의 양수인(성○○씨○○문중)의 총무]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청구인의 대학 졸업증명서, ○○○와인주식회사의 수입신고필증, 외환은행의 외환송금신청서 및 발신전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농지의 관리인(이○○) 및 인근주민(도○○)이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가 이○○이고 청구인은 가끔 가벼운 농작업을 거들었을 뿐이라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위 〈표2〉,〈표3〉과 같이 수입주류 도매업 및 식품잡화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의 시부인 정○○이 청구인과 함께 농지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와 면세유관리대장을 보면 거래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닌 정○○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경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