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한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0260 선고일 2010.03.16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경작을 못하고 임대한 점 등이 인정되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26. ○○○ 답 1,904㎡(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2007.11.26. ○○○ 답 3,90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의 감사지적에 따라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9.5.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1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전 소유자가 임대 중이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중개인으로부터 전 소유자가 임대한 기간동안 임차인의 연근재배를 인정하여 달라는 매매조건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바로 경작하지 못하였을 뿐 향후 임대기간 경과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예정이었던 바, 부동산 거래의 경우 전 소유자가 계약한 임차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당사자간 또는 중개인을 통한 구두협약이 우선되는 것이 관습적인 거래형태이며, 청구인이 1987년부터 ○○○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중요한 업무만을 결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여 사업장과 인접한 대토농지를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할 여력이 충분하였고,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의 ‘3년 이상 재촌 자경’ 규정을 ‘취득 즉시 또는 계속하여’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농지에 대해서는 통산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을 인정하면서 대토농지에 대해서는 취득후 즉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것으로 해석함은 상호 모순되어 합법성에 위배되며 또한 대토농지의 3년 이상 재촌 자경 여부는 현재의 보유시점이 아닌 양도시점까지 통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전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2007.11.26.)하기 전부터 대토농지를 임차하여 연근을 재배하던 기존 임차인은 2003년 8월경 연근을 수확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현지 확인일인 2009년 3월까지도 기존 임차인이 연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매매계약서상 임차인의 연근재배와 관련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임차인의 경작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1987년부터 운영하는 ○○○의 최근 5년간 수입금액이 20억~40억원에 이르러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2008년 4월부터는 추가로 ○○○를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경작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대토에 의한 종전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직접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11.26. 취득하여 2006.12.8. 양도한 종전농지가 3년 이상 경작된 사실과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2007.11.26. 대토로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청구인은 전 소유자가 임대하던 토지를 취득한 관계로 임차인의 임차기간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대토농지의 전전소유자인 ○○○은 2004.1.5. 대토농지를 이유건 및 ○○○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자신이 임차하여 연근 재배를 계속하여 오다가 2007년 3월경부터 농사를 그만 두고 ○○○에게 전대를 하였고, 이후 ○○○이 연근을 재배하던 중 2007.11.26.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양수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일(2009.3.11.) 현재도 ○○○이 대토농지에 연근을 재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년 11월경 대토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려 하였으나 이미 심어져 있는 연근을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 때문에 ○○○에게 1년간 연근재배를 하도록 하고 2009년 4월경부터 복토를 하여 청구인이 직접 포도나무 등을 심을 예정이라는 확인서(2009.3.11.)를 작성하였다. (다) 2007.11.5.자 대토농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은 대토농지 및 지상물일체로 표기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하자담보책임, 토지거래 허가관련, 근저당권 해제와 관련한 내용 등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토농지상의 농작물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과 연도별 수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이 대토농지를 이유건 외 1인에게 2004년 1월 양도하였고, 연근은 한번 파종하면 2~3년에 걸쳐 수확이 가능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임차여부를 타진하고 3년 계약으로 임차하였으며 비워달라는 사전 연락이 없으면 3년 단위로 계속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6년말 땅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임차기한이 자동으로 3년 연장되어 연근농사를 짓던 중 2007년 봄에 건강이 좋지 않아 임차권리를 ○○○에게 빌려주었으며, 2007년 말경에 땅이 팔렸다는 연락이 있었으나 연근수확 및 2009년 말까지 임차권을 주장하여 2009년도 말까지 임차권을 인정받은 상태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0년 초에 반환할 예정이다’라는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국세청장은 대토농지의 경작 요건과 관련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1997.5.10.)’,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1997.5.10.)’,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적용되는 것(○○○, 2005.11.28.)’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3년 이상 자경여부를 취득 즉시 또는 계속하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대토농지의 양도시점까지 통산한 기간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 판결 등 참조)이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2003.9.5.)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의 해석에 있어 경작하던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라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만 경작의 연장선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법문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에 의하지 아니한 해당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농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후 취득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