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의 귀속자

사건번호 조심-2010-구-0230 선고일 2010.03.03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되어 왔던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26.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8.9.24. 상속재산가액을 29억3,180만원으로, 과세표준액을 18억411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505,481,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9.5.25.부터 2009.7.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 소재 토지가액 중복신고액 1억9,500만원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2,350만원을 차감하고, ○○○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사망일시금 3억75만원과 청구인외 5인 명의로 예치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11억9,600만원을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2억1,006만원으로, 과세표준액을 29억5,960만원으로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9.10.16. 청구인에게 2008.3.26. 상속분 상속세 659,00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3.8.12.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일 것을 전제로 하여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예금에 대하여만 입금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 외는 수증자가 출금하는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예금을 입금한 시점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증여인정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예금기관에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한 계좌에 증여자가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때를 제외하고는 예금계약서에 표시된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그 명의자가 예금의 소유자가 되므로○○○ 조사관서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적출한 예금잔액 11억9,600만원 중 상속인이 1998.11.21. 청구인의 명의로 ○○○에 예치한 예금 2,000만원과 1997.12.27.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계좌○○○에 예치한 1,800만원 및 1997.12.27. 상속인 ○○○ 명의로 ○○○ 계좌○○○에 예치한 예금 2,000만원 합계 5,800만원(이하 “쟁점1예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니라 위 각 계좌에 예치된 시점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1998.12.31. 이전 증여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또한, 위 상속세 조사시 적출한 예금잔액 11억9,600만원 중 상속재산에 가산한 예금 중 2003.2.26. 및 2005.12.1. ○○○명의로 ○○○계좌○○○에 예치된 예금 2억원과 2003.3.17. 및 2005.12.1. ○○○ 명의로 ○○○계좌○○○에 예치된 예금 2억원 중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1억8,000만원 합계 3억8,000만원(이하 “쟁점2예금”이라 하고, 쟁점1예금을 합쳐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합산과세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2예금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서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판단한 쟁점예금을 포함한 청구인외 5인(배우자, 자 2, 자부, 사위) 명의의 21개 계좌는 1년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개설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2년에서 11년 동안 명의자인 상속인들이 인출 및 사용은 물론 만기해지, 신규예치, 이자 수령 등 일체의 계좌와 관련된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예금은 모두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 인근 같은 동 ○○○ 소재 금융기관인 ○○○, 같은 시 ○○○소재 ○○○은행에서 개설된 계좌이며, 청구인을 제외한 ○○○ 및 ○○○는 각각 1989.9.22., 1987.8.21.부터 ○○○ 및 ○○○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예금은 대부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매년 피상속인이 자필로 상속인들의 성명을 기재한 후 피상속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쟁점예금을 만기인출 및 동 상속인 명의로 신규예치(계좌번호 변경)하였으며, 동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또한 최초 가입일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인출시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자동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귀속권이 상속인들이 아닌 피상속인에게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쟁점1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 자, 자부 및 사위 명의로 은닉한 쟁점2예금을 포함한 차명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2예금을 포함한 청구인외 5인 명의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임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인 2008.9.25.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출․사용 및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고의로 상속세 신고․누락하였고, 특히, 상속인 ○○○의 경우 청구인은 ○○○ 명의의 피상속인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속세 신고시 ○○○가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누락(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인 명세 및 첨부 호적등본에도 ○○○ 관련서류는 첨부되지 아니하였음)하여 신고하는 등 처분청에 대해 ○○○에 대한 상속인의 존재를 고의로 숨겨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외 5인의 21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중 쟁점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차명예금 결정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2예금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예치한 쟁점1예금을 예치한 시점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인들이 쟁점2예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2009.5.25.부터 2009.7.17.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 〈표1〉과 같이 상속인이 ○○○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개별주택 고시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중복신고한 토지가액 1억9,500만원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착오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2,350만원의 합계 2억1,85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사망일시금 3억75만원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아내 ○○○, 아들 ○○○, 딸 ○○○(사위, ○○○의 남편), ○○○(며느리, ○○○의 아내) 명의의 차명예금 11억9,600만원의 합계 14억9,675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9억3,180만원, 과세표준액을 18억411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여 제세추징토록 조치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11억9,600만원을 인출한 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3) ○○○은행 은행장 ○○○이 2009.8.7. 작성한 확인서, ○○○은행의 공용전표 및 이체영수증에 의하면, ○○○ 및 ○○○은 아래〈표3〉과 같이 ○○○은행 4개 계좌에 각자 본인 명의로 예치된 2억 및 1억8,000만원(2억원 중 1997.12.27. ○○○ 명의로 예치된 2,000만원 차감)을 2008.4.8. 해지하여 본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거래계좌○○○ 및 ○○○은행 거래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이를 업무편의상 ○○○은행 법인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의 정기예탁금 해지원장․종합거래현황 및 ○○○은행의 정기예금원장조회에 의하면, 다음 〈표4〉와 같이 쟁점1예금 중 청구인 명의로 1998.11.21. 2,000만원 및 1997.12.27. 1,800만원이 예치된 ○○○ 및 ○○○는 2008.4.3. 및 2008.4.18. 해지되었고, 쟁점1예금 중 ○○○ 명의로 1997.12.27. 2,000만원이 예치된 ○○○는 2008.4.8.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 및 ○○○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은 1992.10.16.부터 ○○○로 다시 전입하여 2009.9.3. 현재까지 같은 동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는 1987.8.21.부터 2006.7.20.까지 ○○○ 및 ○○○ 등에서 거주하다가 2006.7.21.부터 2009.9.3.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상속개시일 이전에 작성된 ○○○은행의 정기예금 해약청구서 및 두레전표에 의하면, 쟁점예금 대부분 1년 만기 정기예금 형태로 갱신시(해지 및 신규가입) 정기예금 출금전표 상에 청구인, ○○○ 및 ○○○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의 도장이 아닌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 면, 상속개시일 이후에 작성된 ○○○은행의 출금전표에는 ○○○ 및 ○○○의 본인 도장이 날인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상속인들의 계좌가 아닌 피상속인 명의로 ○○○은행계좌와 ○○○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예금이 ○○○ 및 ○○○ 명의로 ○○○은행 및 ○○○에 예치된 시점인 1997.12.27. 및 1998.11.21.에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이므로 쟁점1예금은 위 금융기관에 예치된 시점에 피상속인이 ○○○ 및 ○○○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청구인 및 ○○○에게 쟁점1예금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1예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형태로 관리되어 동 예금의 갱신시 작성된 정기예금 출금전표상에 상속인 ○○○의 도장이 아닌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1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인 및 ○○○의 거래계좌가 아닌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와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1예금은 사망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서 부당한 방법을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 및 ○○○는 본인들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쟁점2예금 3억8,000만원을 상속개시일인 2008.3.26. 이후인 2008.4.3. 및 2008.4.8. 전액 인출한 후 본인들의 ○○○은행 및 ○○○은행 거래계좌로 이체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2예금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