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0218 선고일 2010.09.10

청구인은 오랜 기간동안 유류관련 사업에 종사해 온 사업자로서 매입처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및 매입처 저장소 등을 실제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31. 〇〇광역시 동구 〇〇동 1034-1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648 소재 주식회사 □□기업에너지(이하 “□□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8,745,454원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는 매입세 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공제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9.4.15. □□기업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6.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48,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유류를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입하기 위하여 □□기업 등 현물대리점을 이용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이 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기업이 주식회사 ○○석유 등 3곳(이하 “○○석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기업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판단을 잘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기업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업과의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기업의 〇〇사무실 및 저유소 현황을 확인하였고, 영업사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그 대가를 법인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 거래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자료상 조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국세행정이며, 조사결과 □□기업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나, 유류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소명서 제출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 보다는 유류의 품질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관청의 □□기업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4.13)에 의하면, □□기업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으로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성표 등 관계자들이 □□기업의 직원이 아니고, 실제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에너지 등의 명의로 다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현금으로 인출한바, 이는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100%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고 관할세무서에 자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9.6.23.)에 의하면, □□기업의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바, 입주자는 □□기업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책상과 전화기 등 간단한 사무집기만 확인되고, 부장이라는 김성표는 전화 받는 일만 할 뿐, 영업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업 〇〇지점은 2007.3.16. 설치되었다가 2007.6.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기업이 임차한 저장소를 유류출하장소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임대차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끔 정유사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하는 □□기업 등 현물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데, 이 건의 경우 □□기업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거래권유를 받고 영업사원 고◎◎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유류매입장부(수기)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출하전표 4매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유류매입장부(원본제시)상의 유류구입내역(쟁점세금계산서 관련)은 아래〈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탱크로리 1대당 60만원의 가격차이가 있어서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유류구입내역 거래일자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ℓ) 금액(천원) 청구주장 2007.11.6.

□□기업 D(경유) 1,275 20,000 25,500 현대오일뱅크 단가1,307 2007.11.16. 1,285 20,000 25,700 현대오일뱅크 단가1,315 2007.12.28. 1,305 20,000 26,100 현대오일뱅크 단가1,320 2007.12.31. 1,305 24,000 31,320 현대오일뱅크 단가1,325 계 84,000 108,620 2) 청구인이 2007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유구입량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2007년 11월과 12월에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경유량 각 48천ℓ와 68천ℓ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부인할 경우 같은 기간의 경유구입량이 통상의 월별 구입량에 미치지 아니하여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1월과 12월에는 경유탱크의 절반을 채워놓지 아니하여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1월과 12월에는 경유탱크의 절반을 채워 놓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처분청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구분 07.1 07.2 07.3 07.4 07.5 07.6 07.7 07.8 07.9 07.10 07.11 07.12 구입량 (천ℓ) 79 92 120 80 108 96 88 72 92 88 88 (48) 112 (68) 3) 청구인은 〇〇은행 계좌(503-91008-)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및 출하전표에 의하여 확인 되는바, 청구인이 □□기업의 법인계좌(농협077-01-)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송금한 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유류매입일자 공급대가 송금액(천원) 예금주 송금일 비고 2007.11.6 25,500 25,500

□□기업 2007.11.7 2007.11.16 25,700 25,000 2007.11.16 무통장입금 700 2007.11.20 2007.12.28 26,100 21,000 2008.1.5 5,100 2008.1.7 2007.12.31 31,320 31,320 2008.1.8 계 108,620 108,620 4) 출하전표(4매)에는 위 〈표1〉의 거래일자에 운반자인 청구 외 김▤▤과 권@@이 출하지 □□기업에서 청구인에게 경유를 위 〈표1〉대로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업의 〇〇광역시 장동 저장소의 관리담당자라고 주장하는 김형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제출한 전말서에서, 본사 직원(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현장에 가서 입․출고를 확인하였으나, 어디에서 입고되는지는 알 수 없었고, 출고는 본사 김성표가 알려주는 출하지로 유류를 출하하면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탱크로리 운전기사 편으로 거래처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〇〇광역시 소재 □□기업의 저유소 임대인 이$$은 동 조사국의 조사에 임하여, 김를 통하여 매월 1백만원씩 임대료를 받았으나, 마지막 3개월치는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당시 □□기업 영업사원이었다는 청구외 고◎◎(인감증명서 첨부)과 김은익 등 운송자 2인(운전면허증 첨부)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실제 경유를 공급한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고◎◎은 인감증명서를 붙여 추가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10.3.25)에서 □□기업은 수도권과는 달리 ○○지역에서는 주식회사 ◎◎에너지 등의 업체로부터 매출누락된 유류를 규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 매출처들이 관할세무서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조사관청은 □□기업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유류도매업체 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2007년도에 □□기업에게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하고 매출누락 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기업이 무자료 매입한 유류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석유, ◎◎에너지 및 ▽▽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및 무자료 매출누락명세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한바, 위 유류도매업체 대표이사들은 동 확인서에서 2007년도에 □□기업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매출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다)에서 적시한 대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증빙, □□기업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유류도매업체 조사결과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청은 □□기업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은 유류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에너지 등의 명의로 다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조세를 포탈하였고,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100%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과 그 사업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이 □□기업의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바, 입주자는 □□기업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책상과 전화기 등 간단한 사무집기만 확인되었고, □□기업 〇〇지점은 2007.3.16 설치되었다가 2007.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설사 □□기업이 다른 유류도매상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설령 □□기업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기업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거래 권유를 받고 거래를 개시하면서 영업사원 고◎◎의 명함을 받아 고◎◎이 □□기업의 직원인 줄 알고 거래 하였을 뿐,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유류딜러인지는 알 수 없었으며, 고◎◎의 명함에 기재된 대리점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이 같은지, 대금지급통장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지 여부 및 □□기업 관할 동대문세무서에 전화로 정상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직접 저장소를 방문하였고, 입고된 유류의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등 이 건 거래에 잇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최소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라 하여 108,620천원을 송금한 □□기업의 법인계좌(농협중앙회, 077-01-***) 통장사본(2007.4.19 개설),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007.3.9, 동대문세무서장), □□기업의 납세사실증명(2007.5.28, 남양주세무서장), □□기업의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2006.10.31) 사본에 입회인으로 표시된 유류 출하소 소장 김형규의 인감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기업의 직원 고◎◎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고◎◎에게 확인한바, 고◎◎은 □□기업 〇〇지점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류딜러로 □□기업의 직원은 아니며, 청구인 등에게 영업활동을 하며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거래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 등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문하면 □□기업의 〇〇광역시 소재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청구인 등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의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〇〇광역시 소재 □□기업의 유류저장소를 청구인과 함께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관청의 □□기업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09년 4월)에 의하면, □□기업 〇〇지점은 2007.3.16 설치되었다가 2007.6.30 폐쇄되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기업의 본점을 현지 확인한바, 책상과 전화기만 있을 뿐으로 □□기업이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 청구인이 □□기업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고◎◎이 실제는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류딜러로 확인된 점, 조사관청 조사결과 □□기업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기업 〇〇지점이 2007.3.16 설치되었다가 2007.6.30 폐쇄된 점, 청구인이 □□기업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한 고◎◎이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과 함께 〇〇광역시에 있는 유류저장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건 거래당시는 무자료유류를 구입하여 도소매 주유소 등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유통시키면서 수수료 수입을 얻는 다수의 유류딜러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교부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유류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이 조금 더 싼 가격에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설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유류관련 사업에 종사해 온 사업자로서 이 건 거래당시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기업이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및 □□기업의 저장소 등을 실제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업을 실제 정상사업자인 것으로 믿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