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청구인이 일반 주택을 취득,보유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청구인이 일반 주택을 취득,보유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별지<표> 청구인 및 어머니 ○○○의 주민등록변동 내역 참조)하던 어머니 ○○○이 1988.11.15. 피상속인이자 배우자인 △△△으로부터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9.9.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3.25.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9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4,849,315원으로, 양도차익을 5,145,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70,081원 포함)으로 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에 대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장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전에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자가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568, 1993.2.9. 같은 뜻임). 그런데, 이 건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일반 주택을 취득 ․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3824, 2010.3.10. 합동회의와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