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상대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상대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이 매출처(청구법인 포함)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실행위자가 ○○○로 확인하였고, ○○○로부터 조사업체의 직원을 소개받았다는 ○○○의 진술과 거래당시 ○○○가 ○○○의 명함이 아닌 주식회사 ○○○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건네받은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개인인감이 날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고동의 실지공급자가 ○○○이 아닌 ○○○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범칙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11개 매출처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91억8,319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81매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달리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실거래행위자인 ○○○로부터 원재료(銅)를 매입하고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2007년 제1기 공급가액 1,826,281,600원,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2,344,837,300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① 단기간 대량의 거래물량과 고액의 거래금액으로 볼 때 거래 전 2년 정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요구하여 거래능력 등을 파악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정무식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으로부터 ○○○를 이사로 소개받았고, 실행위자 ○○○가 소지한 명함이 없다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임원여부 확인이 가능한 점, ③ 거래당시 받은 명함이 주식회사 ○○메탈 이사 ○○○라고 되어 있고 주식회사 ○○○의 2공장이 ○○○과 동일한 사업장인 점, ④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날인이 법인인감이 아닌 개인인감으로 날인되어 있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2009.8.18.자 진술서에서 ○○○과 거래하게 된 동기, 거래과정에 대하여 “처음에는 ○○○ 주식회사로부터 ○○○에서 파동이 많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사장인 제가 확보하여 114를 통하여 ○○○이 ○○○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에 근무하는 상무이사 ○○○을 시켜서 사업장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하였고, 사업장이 존재하고 사업자등록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신고필증도 되어 있으며, 5톤 트럭과 지게차 등 운반차량도 보유하고 있고, 특히 ○○○ 등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은 2009.8.7.자 진술서에는 “○○○의 경우 처음 들어본 업체이므로 직접 방문하게 되었으며, 방문하여 대표이사 ○○○을 먼저 접견한 후 ○○○를 소개받았으며, ○○○은 ‘앞으로 동 수급은 이사 ○○○하고 의논하여 처리하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틀 후 ○○○을 재차 방문하여 대표이사 ○○○과 이사 ○○○를 만나 사업자등록 사실,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신고필증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표이사께 보고한 후 2007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거래하게 되었다”는 진술과 “○○○를 소개받을 당시 명함이 떨어져 연락처를 적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후 ○○○ 거래 중일 때 ○○○에게 받은 명함에는 ‘주식회사 ○○○이사 ○○○’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 명함에는 주식회사 ○○○의 2공장이 ○○○의 소재지와 일치하여 의아해 한 적이 있어 ○○○ 대표이사에게 문의한 바 ○○○가 ○○○의 업무와 주식회사 ○○○측 업무를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으나 당시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 상무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필증 및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며, 매입대금 전액을 법인계좌(○○○ 1-0-0***-)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한 고금을 계량하여 외주가공처에 입고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 대표이사 ○○○의 명함과 영업이사 ○○○의 명함, 외주가공처의 입출고 내역서 및 계량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장보고서(출장자 ○○○은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대표이사는 매주 내려와 보고서 등의 결재를 한다는 주장임)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상무이사 ○○○ 세무대리인 ○○○은 2010.9.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 대표이사 ○○○은 자신에게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이사 ○○○를 2009년 3월 필리핀으로 도피시키고 자신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모든 거래는 영업이사 ○○○가 개인적으로 하였고, ○○○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인 2009.4.21과 2009.6.24에도 동종업계의 ○○○ 주식회사와 고동거래를 하고 ○○○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세금계산서에도 ○○○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 ○○○ 주식회사간의 2009.6.24.자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는 ○○○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와 같은 거래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9전○○○2010.5.4. 참조).
(7) 살피건대, 처분청은 거래 전 2년 정도의 과세증명원을 요구하지 않은 점,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임원여부 확인이 가능한 점, 거래당시 받은 명함이 주식회사 ○○○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식회사 ○○○의 2공장이 ○○○과 동일한 사업장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날인이 법인인감이 아닌 ○○○ 개인인감인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의 대표이사 ○○○이 청구법인과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이 ○○○ 통장으로 입금되어 ○○○의 도움없이 ○○○가 단독으로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 소개로 ○○○와 거래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의 ○○○상무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반시설과 재고현황까지 면밀히 확인하였음은 물론 ○○○으로부터 ○○○를 소개받았다면 이들이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실지거래자가 ○○○임을 알기 어려울 것이며,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날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공급자 날인에 반드시 법인인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으로부터 ○○○를 소개받았고, 그 당시 명함이 떨어져 명함을 받지 못하였다가 이후 ○○○ 거래 중일 때 ○○○로부터 ‘주식회사 ○○○이사 ○○○’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받아서, 대표자 ○○○에게 문의한 바 ○○○가 ○○○의 업무와 주식회사 ○○○ 측 업무를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으므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 관계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를 소개받아 거래할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