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허위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산정가능성 관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절차를 도와준 법무사가 작성해 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과세에 따라 양도가액이 실제 보다 낮게 작성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었던 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관련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취득자인 ○○○에게 조회를 하는 등 업무집행을 조속히 시행하였다면 청구인은 가산세를 덜 부담하였을 것인 바, 양도 후 6년 만에 과세를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과세편의주의적인 사고로서 부당하다.
(1)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산정가능성 관련 청구인의 신고당시 제출된 신고서 원본상 도장과 심판청구서, 매매계약서, 거 래 사실 확인원 등에 날인된 도장이 모두 동일한 점, 신고 시 제출된 허위계약서상 양도가액의 조작을 위하여 양수인 ○○○의 인감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초 신고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관련 처분청은 당초국세기본법제81조의5(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여 청구인의 신고가 진실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신고내역과 양수인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양도일: 2008.09.01.)이 불일치하자, ○○○에 대한 해명절차 및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쳐 과세하였던 바, 과소 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이 지연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① 허위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신고 후 6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06.25.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3.09.18.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0,000,000원, 취득가액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인 39,798,000원으로 하였고, 양도대금이 7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같은 금액으로 거래했다는 내용의 청구인과
○○○가 2003년에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원을 부속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위 양수인 ○○○가 2008.09.0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169,000,000원으로 하면서, 매매대금이 169,000,000원이고,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03.04.23.자 계약서, 청구인이 잔금으로 157,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작성한 2003.06.24.자 영수증 등 영수증 3매 및 ○○○가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2003.06.25.자 현금보관증을 부속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과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불일치함에 따른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2009.10.21. “2003.04.23. ○○○에게 쟁점부동산을 일억 육천만 원에 매도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16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이후 양수인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리과정에서 진실된 실지거래가액(169,000,000원)이 확인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처분청으로서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5 제1항, 제2항 제4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가 진실하다고 추정하다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양수인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불일치함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였던 바, 단지 이러한 과세가 신고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분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