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재화만이 영세율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구-0179 선고일 2010.06.21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20일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1.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06.01.~2009.06.30. 기간동안 공급가액 6,234,977,521원 상당의 물품을 △△산업에게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9.07.24.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이하 ‘쟁점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조기환급(영세율)을 신청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08.25~2009.08.28.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근거인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2009.07.24. 임을 확인하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9.11.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9,811,6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산업 계열사이자 ○○자동차, ××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관련 대기업의 2차 납품업제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1차 협력업체인 △△산업을 거친 2차 구매확인서에 근거하고 있고, 위의 업체 중 ○○자동차의 경우 1차 협력 업체인 △△산업으로부터 구매확인서 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상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날인된 구매확인서로 신청받아 일괄하여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자동차의 업무여건에 따라 구매확인서 교부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산업의 재무담당자 및 ○○자동차 상시 주재원을 통해 구매확인서 조속발급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지연될 수 있는 바, ○○자동차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쟁점구매확인서(2차 구매확인서)의 근거서류인 1차 구매확인서(○○자동차가 △△산업에게 교부함)를 2009.07.22. 찾아갈 것을 공지하였고, △△산업은 2009.07.23.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07.24. 1차 구매확인서에 근거한 쟁점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대상 중 수출재화의 범위에 비록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구매확인서를 통한 재화의 공급분을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조세법에서 수출장려 및 대외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2008.11.10. 생산한 국세청 예규 부가-4072[농어민이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련 특례규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에서도 비록 납세자가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관련 환급과 관련하여 실질내용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구매확인서 지연개설사유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구매확인서가 수출용 재화임이 확인되는 이상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의 1차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됨에 따라 2차 구매확인서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구매확인서는 2009.07.24. 발행되었고, 쟁점구매확인석의 근거서류의 일부인 ○○자동차 25억7,500만원건과 관련하여 ○○자동차가 △△산업에 교부한 구매확인서 발급일자가 2009.07.10.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차 구매확인서(○○자동차가 △△산업에게 발급) 발급지연에 따라 쟁점구매확인서(△△산업이 청구법인에게 발급)가 불가항력적으로 지연발급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개설되어야 하고, 이는 불변기일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익일 발급된 경우에도 적법하지 않은 구매확인서로 해석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서면3팀-1375,2005.8.26.)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 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구매확인서가 적법한 구매확인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1차 구매확인서 발행기관인 ○○자동차의 지연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을 보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시 청구법인이 △△산업에 대한 매출분 중 영세율 적용분에 대하여 과다환급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9.08.25~2009.08.28.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 발급 전인 2009.06.30. 영세율세금계산서 36매(공급가액 6,234,997,521원)가 발행되었고, 구매확인서는 2009.07.24.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2009.07.20.)에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본 건과 관련하여 △△산업에게 교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첨부한 구매확인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2009.06.30)후, 20일 이내(2009.07.20.)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24일이 경과한 2009.07.24. 외국환은행인 ○○은행 지점장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1차 구매확인서 발급자인 ○○자동차가 1차 구매확인서를 2009.07.22.에야 △△산업에게 발급하였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불가항력적으로 2007.07.24. 쟁점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가 △△산업에 발행한 구매확인서상 발급일이 2009.07.10.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6월분 ○○자동차에게 공급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 ○○자동차가 협력업체(304업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숫자임)에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관련하여 영세율 배제된 업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쟁점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4일 이후에 발급받아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구매확인서에 대하여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