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20일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20일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 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시 청구법인이 △△산업에 대한 매출분 중 영세율 적용분에 대하여 과다환급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9.08.25~2009.08.28.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 발급 전인 2009.06.30. 영세율세금계산서 36매(공급가액 6,234,997,521원)가 발행되었고, 구매확인서는 2009.07.24.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2009.07.20.)에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본 건과 관련하여 △△산업에게 교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첨부한 구매확인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2009.06.30)후, 20일 이내(2009.07.20.)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24일이 경과한 2009.07.24. 외국환은행인 ○○은행 지점장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1차 구매확인서 발급자인 ○○자동차가 1차 구매확인서를 2009.07.22.에야 △△산업에게 발급하였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불가항력적으로 2007.07.24. 쟁점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가 △△산업에 발행한 구매확인서상 발급일이 2009.07.10.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6월분 ○○자동차에게 공급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 ○○자동차가 협력업체(304업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숫자임)에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관련하여 영세율 배제된 업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쟁점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4일 이후에 발급받아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구매확인서에 대하여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