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1.5. 제정)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12.26.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2008.12.26. 개정)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1.5. 개정)
2. 전ㆍ답ㆍ과수원 (2005.1.5. 개정)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를 보면, 2009.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내역 소재지 지목 과세면적 공시가격 비고 대구 동 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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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부동산 대구 동 능선 산
○ ○
○ - 대구 달서 장기
○ ○
○ - 대구 달서 장기
○ ○
○ - 경북 경주 대본
○ ○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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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목이 답이고 유통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어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시한 바, 동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유통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국지도로) 및 소로3류(국지도로, 저촉)로 기재되어 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서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구분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세법제182조에 위임되어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보면,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고 그 외 지역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유통상업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건축행위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설령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