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에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약국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에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2.22.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년 이후 ○○○에서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1998년~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연간 1억7,564만원~6억4,721만원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농사짓는데 잘 오지도 않았고 외지인이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과 ○○○에서 3대째 거주하는 주민 ○○○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 이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약국 외에 ○○○을 경영한 점과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약국을 경영하면서 틈을 내거나 종업원에게 맡기고 농사일(대추농사)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인근농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은 2009.10.6.자 확인서에서 종전에 공무원들에게 확인해 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고 있으며, 인근 농민과 약국종업원 등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 (나))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 수리센타 및 ○○○를 운영하는 ○○○으로부터 수취한 농약, 비료 등에 대한 구입확인서(2010.6.17.)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서 ○○○은 1998년 이후 청구인에게 농약, 포리옥신, 마이코, 세빈, 다이센, 제초제, 그라목손, 바스타 등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일정기간 ○○○ 등에게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3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말미에 특기사항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임대인에게 변상하며 전기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1년에 건조대추 3상자를 임대인에게 주며 만일, 밭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은행이자를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또한 청구인은 농수산물건조기 2대 구입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출하증명서 2매와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2매를 제출하고 있는 바, 면세유류 사용량을 보면, 1995.11.14. 2,900리터, 1990.12.6. 3,300리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약국 외에 ○○○을 경영한 점과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