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의 경정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

사건번호 조심-2010-구-0118 선고일 2010.04.21

과세관청이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누나인 최○○과 지분율 각 50%의 비율로 부동산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중 2006년 제2기 32,858,630원, 2007년 제1기 39,719,178원을 신고ㆍ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2 청구인의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9,204천원을 경정(이하 ‘제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위 제1차 경정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의 2007년 수입금액이 78,239천원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8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수입금액 35,012,419원 및 2009년 제1기 수입금액 34,260,024원에 대하여 2009.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2,755,210원, 2009년 제1기 2,570,410원(이하 ‘제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제2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2009.1.12에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경정에 의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시기 이전에 청구인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야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3에서 과세관청이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이 건 2007년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한 2007년 제1기가 속한 2007년도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에 관한 세액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이라 하여 경정하는 경우, 경정일 이전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⑥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납부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도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하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7) 제74조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결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1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7 까지 누나인 최○○과 지분율 각 50%로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간이과세자로서 계속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까지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신고ㆍ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2009.1.12 청구인에게 이 건 제1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2007년 수입금액이 78,239천원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3에 따라 제1차 경정처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2007년 제1기가 속하는 2007년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에 관한 세액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2009.12.10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1차 경정처분은 2009.1.12에야 있었고, 청구인은 그 이전 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제1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확인한 2007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고 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액계산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이 건 제2차 경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최○○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경정 과정에서 청구인의 2007년도 공급대가가 78,239천원으로 4,8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에 따라 경정한 과세기간(2007년 제1기)이 속하는 해(2007년)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 일반과세에 관한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누나와 공동사업자로서 고지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경정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7항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는 규정 및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유형 전환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항을 근거로 이 건 제1차 경정처분을 한 날(2009.1.12)이 속하는 2009년 제1기까지는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