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중계약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고, 다수의 부동산 매매사례가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법령의 무지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지만 이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당초 이중계약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고, 다수의 부동산 매매사례가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법령의 무지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지만 이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8년 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외에 최소 1억원 이상의 사무실 운영비,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 토지상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50~100백만원의 공사계약 위약금, 중개수수료, 기타 접대비·차량유지비·식사대 등 다수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자진신고를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도 2004년 4월 세무조사를 하면서 양도소득으로 오인하여 2004년5월에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할 기회를 상실하였는 바, 세법상의 증빙보관기간인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경비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 수준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횡포이며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것이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조사하며 청구인이 2001년 12월부터 2003년12월까지 보증금 20,000천원과 임차료 800천원에 사무실은 임차하고 같은 기간 중 경리직원 ○○○를 채용하여 2년간 급여 4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2003년 임대료 및 급여 외에 2001년~2002년 임대료 9,600천원과 급여 20,000천원은 수입금액이 확정된 2003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50,000천원만을 필요경비로 보았으나 십수년 간 동 중개사 사무소의 보조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의 형인 ○○○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매매활동비 35,000천원 또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 (2)-②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04년4월 세무조사를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의무자가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체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중 이미 결정하였던 양도소득금액 75,819천원에 상당하는 세액(5,119천원)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1.6.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2003.4.18.)를 하기 전인 2003.3.24. 잔금을 청산함과 동시에 ○○○에게 사실상 양도되어 나대지 상태에서 6개월이내에 단기매매된 것이므로 취득가액, 취득부대비용, 중개수수료 등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 외에는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없어서 위 비용에 의하여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① 청구인이 2001년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사무실 임차료 및 직원 ○○○의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시기가 다른 2003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임차한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었다고 임대인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중개수수료 등을 친형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20년 이상 장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8년 7월 이후에는 개인용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중개사 ○○○의 사무실에서 십수년간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2003.6.18. 지급한 20,000천원은 쟁점토지의 매매가 완료된 뒤 3개월이 지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로 인정할 수 없다. (2)-②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중계약서에 의한 과소신고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4월에 한 조사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은 종합소득세 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상, 이미 결정한 양도소득금액 75,819천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 인정할 수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② -1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귀속연도가 상이한 임차료 및 인건비와 친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및 매매활동비 합계 64,6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처분청이 이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소득금액에 상당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 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 양도대금 수령과 관련한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가 1998.1.17.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2002.10.15. 완납(대금을 선납하여 27,196천원을 할인받음)하고 사용승인을 얻어 취득한 후 2003.3.24. ○○○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고하고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그 소득구분의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은데, 청구인은 당초 양도가액을 352,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차례에 걸쳐 양도가액을 412,800천원으로, 980,000천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2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9.8.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9.2.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관련자들의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액은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 980,000,000원과 동 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 및 청구인 명의 ○○○ 나타나는 설계비 등으로 추가된 24,000,000원을 합산한 1,004,000,000원으로 하였는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쟁점토지가 현재는 나대지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대장에는 쟁점토지상 건물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2002.12.12. 건축허가를 얻어 ○○○이 소유하던 2003. 4.14. 착공하여 2003.11.17. 사용승인을 얻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과 그 근거서류는 아래의 <표2>와 같고, 이를 보면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양도에 따라 중개사 ○○○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설계비와 감리비, 그 밖에 청구인이 ○○○에서 2001년12월~2003년 12월 기간 동안 운영한 사무실의 2003년 연간 임차료 상당액인 9,600,000원, 당시 근무한 직원의 2003년 연간 인건비 상당액인 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결정과 관련하여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장부나 그 밖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은 2002.10.15.부터 2003.3.24.(양도일: 잔금청산일)까지 6개월 동안만 보유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고,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회계장부 등의 증빙(문서보존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이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 이상으로 추가비용이 실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위 (가)-2)에서 적시한 바 있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2003년 귀속 임차료 및 인건비 외에 ○○○ 확인서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임차료(9,600,000원) 및 급여(20,000,000)와 2년간 지출한 최소 1억원 이상의 운영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임차료와 인건비 등은 귀속연도가 상이하고, 임대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며, 동 사무실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보다 긴 기간 동안 운영하였고, 사무실을 개업한 즈음인 2001.12.29. 청구인은 ○○○ 대지 645.4㎡를 취득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기간: 2002.1.29.~2004.4.30.)을 한 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2004.4.29. 양도한 것을 적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의 대지 645.4㎡의 취득(2001.12.29.)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급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현재 정확한 내역은 확인불가능하나 연리 30%~50%의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받은 기간의 청구인 명의 ○○○ 거래내역(2002. 12.1.~2003.7.30.) 상 상당기간 잔고가 음수인 사실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처불명 사채이자는 쟁점토지의 매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토지대금을 선납하여 할인을 받은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2003.3.24. 개설된 ○○○ 개설당시 잔금 7억 8천만원을 입금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에서 2003.11.5.까지 34회에 걸쳐 분할출금하고 이자수익까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인근택지 분양자보다 먼저 상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2.12.12. 건축허가를 받고, 2002년12월경 기초공사, 터파기공사, 중기, 차수막공사, 옹벽공사 등을 위한 계약을 하였으나, 자금압박(은행의 대출거부)으로 인하여 건물신축을 포기하고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50~100백만원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 아파트가 2000. 12.29. 건축허가를 얻어 2001.12.18. 착공하였으며, 동 아파트 단지 인근 상업지구 건물이 2002.10.8.~2004.3.5. 기간 중 건축허가를 얻어 2002.10.14.~2003.6.30.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은 터파기공사와 기초공사의 계약금으로 25,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인 ○○○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는 위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터파기공사와 기초공사의 계약금으로 25,000천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50,000천원 외에 사무보조원으로 십수년 간 일한 청구인의 친형인 ○○○에게 중개수수료 20,000천원과 매매활동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청구인의 ○○○ 거래내역에 ○○○에게 2003.2.26. 15,000,000원, 2003.6.18.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금액만큼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① ○○○ 결과 자신은 장교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00년에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으며, 단지 2001년~2006년 ○○○ 사무보조원으로 일하였다고 하여 십수년 간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이하고, ②2003.6.18. 지급한 20,000,000원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3개월이 지나 지출한 것으로서 수수료인지 여부가 의문이며, ③ ○○○1997.5.1.~2002.2.19.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을, 2000.9. 21.~2001.9.24. 기간 동안 부동산매매업을, 2008.7.7.부터 현재까지 운수업(개인용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그 밖에 쟁점토지상 건물신축과 관련한 접대비, 차량유지비, 식사대 등 다수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건축설계비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대지 상태에서 거래가 되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실제 건축에 착공한 날은 2003.4.14.이므로 그 이전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 및 고발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사업소득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의무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국심 2007서3831, 2008.7.14., 같은 뜻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추계조사의 필요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12764, 2008.09.25, 같은 뜻임).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이 소득금액의 중요한 부분 이고, 처분청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외에 해당 귀속연도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비용을 실지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비용들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 매매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또한 실제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보이는 이상, 처분청이 계산한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을 처분청이 확인한 이상,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쟁점②-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과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하여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 64,600,000원[(2)-(나)-1)에서 적시한 사무실 임차료 9,600,000원, 인건비 20,000,000원과 (2)-(나)-4)에서 명시한 ○○○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35,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의 비용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청구인 주장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각각 적시한 것과 동일한다.
1. 임차료와 인건비 등은 귀속연도가 상이하고, 동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2001년 12월~2003년12월)에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2001.12.29. ○○○ 대지 645.4㎡를 취득한 후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기간: 2002.1.29.~2004.4.30.)을 한 뒤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2004.4.29. 양도하여 쟁점토지(보유기간: 2002.10.15.~2003.3.24.)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며,
2. 청구인은 2003.6.18. 지급한 2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3개월이 지나서 지출된 것이고, ○○○은 장교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00년에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으며, 1997.5.1.~2002.2.19.기간 중 부동산임대업을, 2000.9.21.~2001.9.24. 기간 동안 부동산매매업을, 2008.7.7.부터 현재까지 운수업(개인용달)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35,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및 매매활동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로 29,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은 2003년 귀속분이 아니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2002년 귀속 필요경비로 보이고, 친형 ○○○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중개사 ○○○에서 수수료 50,000,000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별도로 쟁점토지의 중개나 매매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에게 다시 중개수수료 등으로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②-2에 대하여 본다. (가)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시 아래 <산식1>과 같이 산출세액에 전체 소득금액 중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금액(190,158,812원)을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의무자가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아래 <산식2>와 같이 사업소득금액에서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04년4월 조사한 양도소득금액(75,819천원)을 제외한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차액 5,119천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2009.8.5. 제기한 이의신청서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9.9.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등의 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가하는 행정상 제재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2두66, 2002.8.23.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당초 이중계약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다수의 부동산 매매사례가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법령의 무지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지만 이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금액에 해당되는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