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융조작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 판단

사건번호 조심-2010-구-0070 선고일 2010.03.31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로 조사되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출하전표에는 품명, 수량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중량 등은 미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로 이 건 거래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27. 개업하여 ‘

○○ 주유소’라는 상호로

○○ 도

○○ 시

○○ 면

○○ 리 440-7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에 주식회사

○○○○ 에너지(이하 “

○○○○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6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은

○○○○ 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에너지로부터 2007.12.13. 초저유황경유를 2만리터 구입하고 2007.12.14. 거래대금을

○○○○ 에너지 통장에 무통장입금하였는 바, 유류구입시

○○○○ 에너지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였으며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선의의 모든 확인을 거쳐 유류를 구입하였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줄 몰랐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출하전표 등을 수취하였으며 유류대금을 상대방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인 바, 청구인은 실제로

○○○○ 에너지와 이 건 거래를 하였고, 설사 당해 거래가 실제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 에너지는 실제 유류 저장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 전표는 신빙성이 없고,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 및 기타 매출처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입금액의 1% 정도를 남겨 놓고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 에너지 등의 계좌로 모두 이체하여 금융조작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 에너지와의 실제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고, 설사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지방국세청장의

○○○○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 의하면, 2007.11.19.

○○○ 세무서에서 당 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사업장 현황 관련 현장확인한 내용으로는 당시에도 사무실에는 책상과 전화기 등 간단한 사무집기만 확인될 뿐 사실상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 에너지의 저유소라고 하는 ‘

○○ 광역시

○○ 구

○○ 동 18-1’ 저유소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

○○○○ 에너지가 동 저유소를 임차하였다고 할 만한 증빙 등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처음부터

○○○○ 에너지는 주식회사

○○ 에너지로부터 저유소를 임차한 적이 없어 보이며, 실사업자 및 실제사업 여부 조사 결과

○○○○ 에너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법인의 소속직원도 아닌 김

○○ 등이 주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 에너지의 농협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후 입금액의 1%정도를 남겨놓고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 에너지 등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는 등, 조사결과 매출처에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허위의 매출·매입자료(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에 대한 금융증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에너지는 실물거래를 한 적이 한 건도 없는 100%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로 당해 법인 및 실행위자 김

○○ 등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 에너지와의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이거나 또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서,

○○○○ 에너지 영업딜러라는 고

○○ 의 유류 공급(거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출하지 ‘

○○○○ 에너지’, 거래처명 ‘

○○ 일 s/s’, 품명 ‘D/00.003’, 승인수량 ‘20,000L’등이 기재되어 있고 온도, 중량 등은 미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라는

○○○○ 에너지에 대한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 에너지는 저유소를 임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허위자료에 대한 금융증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00%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로 조사되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품명, 수량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중량 등은 미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 에너지와 실제로 이 건 거래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