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채권 관련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매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기 전,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던 것에 대한 것이므로 매입자는 관련 대손 세액을 매입세액에 차감해야 함
매출자가 채권 관련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매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기 전,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던 것에 대한 것이므로 매입자는 관련 대손 세액을 매입세액에 차감해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 등을 교부하였으나 쟁점채권(208,112,000원)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일(2008.11.13)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액으로 신고하여 2009년 제1기에 18,919,272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방법원의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1.2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거쳐 2010.2.4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상거래채무자로서 변제해야할 일반회생채권 내역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채권이 나타나고, 채무자가 상거래채무자로서 변제해야 할 권리변경과 변경방법에는“원금은 금액에 따라 17%까지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원금은 제1차 년도부터 제9차 년도까지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분할 변제한다.”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 일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였다.
(4) 쟁점거래처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쟁점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받은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구1534, 2010.10.28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