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볼복청구의 대상의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볼복청구의 대상의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제111조 【확정신고 자진납부】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