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3597 선고일 2010.12.27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3명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8월경 ○○○으로부터 ○○○ 59.9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을 취득(2006.1.27. 쟁점아파트 준공)하고 2007.6.29.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 114.63㎡를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를 2009.6.26. ○○○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9.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100,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년에 쟁점아파트를 매매(매도)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년 거주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006.2.28.부터 2008.3.24.까지 2년 거주를 하였고, 천호동 쟁점외아파트의 연체료와 잔금을 청구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쟁점아파트 방 1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를 놓았고 쟁점외아파트에 대하여 대출금 4억원과 전세금 3억원으로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아파트) 방 1칸에서는 가족생활이 어려워 아내와 3자녀는 천호동으로 이주를 하였고 청구인은 2년이라고 하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버티었으며, 따라서 실거주 요건의 기간을 채우고 매도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상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배우자와 그 자녀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도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아파트 임차인인 ○○○이 2007.6.29. 확정일자를 받은 쟁점아파트의 실거주자이고 청구인이 임차인과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임대차 계약관계, 생활비 지급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등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그 가족, 세입자 ○○○에 대한 주민등록자료상의 거주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6.2.28.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고 2008.3.24.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은 2006.2.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고 2007.7.2.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2008.2.28.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고 2008.3.24.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세입자 ○○○은 2007.6.29.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9.7.1.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세입자 ○○○은 단독세대이고 7개월동안 청구인도 단독세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실제로 아파트에서 1주택 2가구가 생활이 되는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세 등 세목별 납세 증명서, 실수납액 등이 기재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수납현황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5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서울특별시 등 소재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바, 비과세 관련 위 거주기간 요건은 원칙적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쟁점아파트에 2006.2.3. 전입하여 2007.7.2. 전출하였고, 2008.2.28. 전입하여 2008.3.24. 전출함으로써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상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배우자와 그 자녀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도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아파트 임차인인 ○○○이 2007.6.29. 확정일자를 받은 쟁점아파트의 실거주자이고 청구인이 임차인과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임대차 계약관계, 생활비 지급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