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3명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3명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그 가족, 세입자 ○○○에 대한 주민등록자료상의 거주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6.2.28.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고 2008.3.24.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은 2006.2.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고 2007.7.2.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2008.2.28.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고 2008.3.24.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세입자 ○○○은 2007.6.29.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9.7.1.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세입자 ○○○은 단독세대이고 7개월동안 청구인도 단독세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실제로 아파트에서 1주택 2가구가 생활이 되는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세 등 세목별 납세 증명서, 실수납액 등이 기재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수납현황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5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서울특별시 등 소재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바, 비과세 관련 위 거주기간 요건은 원칙적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쟁점아파트에 2006.2.3. 전입하여 2007.7.2. 전출하였고, 2008.2.28. 전입하여 2008.3.24. 전출함으로써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상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배우자와 그 자녀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도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아파트 임차인인 ○○○이 2007.6.29. 확정일자를 받은 쟁점아파트의 실거주자이고 청구인이 임차인과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임대차 계약관계, 생활비 지급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