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크레인 제조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크레인 제조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8.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OOO지점으로 부터 크레인 제조설비를 인수하였는지, 청구법인이 영위 하는 업종과 (주)OOO의 업종이 동일한 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크레인 제조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2009.6.19. OOO(매도자)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 (매수자)간에 체결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매계약 내용 등에 의하면, 물건소재지는 “OOO리 1713-60~63”, 매매 내역은 “동 소재 공장동, 사무동 및 내부시설 일체(내역: 별지첨부)” 이고, 별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매매대금은 OOO원(부가 가치세 포함)으로 지급방법은 현금지급 OOO원, 은행승계금 OOO O,OOOO원, 업체승계금 OOO원, 꼬네크레인 OOO원 설정금으로 되어 있으며, 업체승계금 OOO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2》같고, 특약사항으로 “종업원 및 현장근로자는 OOO이 책임지며, 김OOO의 회사에 입사를 원할 시 신규입사서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2) OOO지점은 2009.7.17.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하여 처분청에서는 2009.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고, OOO지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9.21.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O에게 고지하였다가 2010.6.2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오류정정감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2010.5월 처분청은 부당환급 혐의 고액환급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선박부품 기자재 제조업 포괄 양수 혐의, 건물․기계장치 등 일괄 양수, 종업원 인수 등”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리 1713-62외 3필지상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2009.6.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9.7.1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저당설정 및 변경내역은 아래《표3》과 같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매출처인 OOO주식회사와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장용지에 대하여도 독립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OOO지점과 업종도 상이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8.1. OOO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에 맺은 공사계약서를 보면, 계약명이 “BUILT-UP 제작공사”이고, 계약 및 납기기간은 “선체 블록 조립 SCHEDULE상의 입고일정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납기는 갑의 생산공정에 따라 변경가능, 단가계약기간은 2009.8.1. -2009.12.31.” 등으로 그 계약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나) 송금확인증상으로는 청구법인이 2009.9.4. OOO원을 OOO OO 주식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상기 입금액이 계약업체 적립금이라는 주장이다. (다) 2009.8.23. 청구법인(임차인)과 OOO(임대인)간에 맺은 용지 임대차계약서는 OOO임대산업단지 지번 1713-60~63, 공장용지 6,567㎡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 계약기간 2009.9.23.~ 2011.9.22. 용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고, 2010.2.4.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 OOO원을 납입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거알 수 있다. (라) OOO공단이 2009.8.26. 청구법인과, 2006.6.29. OOO지점과 각각 체결한 입주계약서 및 국세청 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의 업종현황은 아래《표5》와 같음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 O OO 지점의 공사채권을 인수하였고, 대명중공업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일부 종업원도 인수하였고, OOO지점도 청구법과 같이 선박블럭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면서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9.8.20. OOO지점(채권양도인)과 청구법인 (채권양수인)간에 맺은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인이 OOO OO 주식회사에 대해 2009.8.1.~2009.8.20.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중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일체를 양수인에게 양수한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기 계약은 OOO이 경영악화로 채권자들의 대금 결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명중공업이 임금을 체불하게 될 것을 염려한 대명중공업의 근로자들과 OOO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상기 계약을 요청하여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을 OOO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며 사업의 양도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주식회사에서 2009.9.10.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OOO은행 통장(1005-401-) 사본과, 2009.9.11. 청구법인의 OOO은행 통장(621-104-)으로 OOO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같은 통장에서 유OOO 등에게 OOO원이 지불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2009.6.30. OOO(발주자)과 청구법인(도급자)간에 맺은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OOO BUILT-UP 제작공사”, 작업장 위치는 “OOO 지정 장소”, 공사기간은 “2009.7.1. ~ 2010.6.30.”, 도급규모는 “월 800TON 이상”, 공급가액은 “TON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9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 OOO O O OO 지점의 2008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OOOOO OO 지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강OOO 외 34명이 2009.8.21.부터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OOO OO OO 지점 매입/지급 현황을 보면, OOO주식회사가 OOO지점에 지급한 외주비에 대한 기타정보란에 “외상매입금(044S-소조립-1-취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9.1. OOO과 OOO이 맺은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 및 특수계약조건상에 계약범위를 “도급 계약의 작업 공종은 소조립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지점의 일부 부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부분이 공장건물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근 저당권을 단순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직원 중 일부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지점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OOO지점의 종업원 및 현장근로자는 OOO이 책임지며 청구법인의 회사에 입사를 원할 시 신규입사한다고 계약하여 청구법인이 OOO지점의 단순노동자들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부만 신규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청구 법인 직원이 134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OOO지점에서 근무 하던 직원이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은 35명으로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OOO O O OO 지점이 크레인 제조업과 동시에 선박구성품도 제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은 크레인 제조업은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므로 OOO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크레인 제조설비를 OOO지점으로부터 인수하였는지와 실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OOO과 동일한 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크레인 제조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쟁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