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서를 2010.7.12. 수령하고 심판청구서를 115일이 경과된 2010.11.4. 접수함으로써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서를 2010.7.12. 수령하고 심판청구서를 115일이 경과된 2010.11.4. 접수함으로써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7.14.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11.2. 각하판결을 받았는 바, 행정소송기간인 2010.7.14. ~ 2010.11.2.은 청구인과 행정청(○○○세무 서장)과 다툼기간으로행정심판법제27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 당(180일 이내)하여행정심판법제27조 제2항·제3항·제6항에 의거 정당한 행정심 판청구기간 이내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및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발생한 것 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 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가.쟁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 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 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 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 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 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 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 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 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법 제45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휘트니스클럽 임대인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0.4.30.경부터 2004.11.5.경까지 임○○○에게 휘트니스클럽의 임차료 6,9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 다는 손해배상으로 반소○○○를 2006.6.29. ○○○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 지방법원은 2006.11.17.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 로 변제를 받은 사람이 영수증의 교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 로 임○○○이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라고 판결하였다. (나) 처분청이 2007.2.21.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 제보자료 처리결과’에 의하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 기한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누락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첨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경정)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문상 영수증의 교부의무는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라는 의미이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교부할 수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검토 결과 증빙자료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지급내역은 임대인들이 정상신 고하였으며, 기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 이 아니므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 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08.1.31. 작성한 ‘반복민원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22. 이후 20여 차례 동일한 내용의 민원(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 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주들의 탈세행위가 있으면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 지급하여 야 함 등)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반복민원자료로서 민원사무처 리에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 및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 거 동일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더 이상 회신이 없음을 청구인에게 2007.7.25. 이미 통지하였기에 청구인에게 회신을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0.6.23. 휘트니스클럽의 부가가치세 5,967,494원을 환급하여 달 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간이 경과된 부적합한 경정청구로 보아 거 부처분(각하)을 하여 2010.7.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우편물수령증○○○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0.7.14. 처분청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취소 등)하였으나, 법원은 “조세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합하고, 탈세 무혐의 통지 취소청구는 부적합하다”라는 사유로 소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에서 처 분청에 문의한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과정에서 2011.2.24. 전화를 통하여 의견진술 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10.6.23. 이전에도 휘트니스클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경정청구제도를 몰랐다는 요지로 의견을 개진하였 으며, 동 일자에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상 의 경정청구는 2010.6.23.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2006.11.22. 이후 여러차례 제기한 민원을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휘트니스클럽의 임차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2007.7.25.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심판청 구를 2010.11.4 제기함으로써 90일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2010.6.23. 제기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2010.7.12. 거부(각하)한 처 분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1항에서는 “국세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제2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 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 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0 제1기 ~200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는 2006.11.17. 판결되었는 바, 청구인에게 2011.2.24. 확인한 바로는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는 2010.6.23.하였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3년 이내의 경 정청구는 늦어도 2008.1.25.까지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는 판 결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를 2010.6.23.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각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 여 행정심판법제27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 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 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서를 2010.7.12. 수령하고 심판청구서를 115일이 경과된 2010.11.4. 접수함으로써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