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3554 선고일 2010.12.13

대부분의 유류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유류를 매입하였다 시인하기는 어렵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게 이체된 후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부터 ○○○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31,87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년 제2기 ○○○지점(이상의 거래처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1,273천원의 세금계산서(총 4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동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5,751,750원과 2008년 제2기분 15,96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고등학교의 동창인 ○○○ 딜러인 ○○○ 시중 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매입을 하였으며, 거래를 시작할 때에 사업자등록증, 법인예금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았고, 동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 기존에 취급하던 청주지점이 아니라 전주지점과 하게 되었다고 하기에 동 지점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아 유류를 공급받았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청구인과 거래한 매입처가 실제 매입처가 별도로 있다고 말하여 주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알아내기가 불가능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들이고, 모든 주유소는 석유수급상황을 한국석유공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동 수급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 거래한 내역은 제출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출하전표는 분실을 이유로 하여 미제출(청주지점)하거나 제출된 것도 정상적인 전표와는 달리 유류의 부피 및 밀도에 영향을 끼치는 온도가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비정상적인 전표(전주지점)였고, 기타 확인서, 일계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증빙에 불과하고, 제출한 일계표상 경유의 입고내역 또한 쟁점세금계산상 경유의 수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고 한국석유공사에게 제출한 석유수급상황 기록자료와도 불일치하는 바, 지인 소개로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려 의도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통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2008년 5월 부산본점을 인수하여 청주지점과 전주지점을 설립한 후 ○○○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이며 자금관리,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 실무적인 모든 행위는 ○○○ 행한 법인으로, 청구인과 거래한 동 법인의 청주지점과 전주지점은 단순한 사무실로서 유류판매와 관련한 일은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당초 신고하였던 유류저장시설[○○○ 각각 소재한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다]도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나) 쟁점거래처 매입현황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 대전지점 등으로부터의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청주지점의 경우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기간의 매입 21,370백만원 중 20,526백만원(96.1%)이 위 업체들로부터의 매입이고, 전주지점의 경우도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기간 중 매입 14,624백만원 중 13,610백만원(93.1%)이 위 업체로부터 매입인데, 정상적인 매입분으로 인정한 것은 ○○○ 본점에서 ○○○ 매입하여 각 지점으로 매출한 것 등이다. (다) 쟁점거래처 매출현황을 보면, 청주지점의 경우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기간의 매출 21,454백만원 중 20,802백만원(96.9%)이 가공매출이고, 전주지점의 경우는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기간 중 매출 14,637,731천원 중 12,975,988천원(88.7%)이 가공매출인데, 매출처에서 거래증빙으로 회신하는 출하전표를 분석한 결과, 정유사인 ○○○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출하지 저유소)와 상기 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출하지 ○○○ 저장소]의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며, ○○○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출한 거래는 실제 유류가 공급된 정상매출분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출하전표와 관련한 거래는 ① 출하지가 ○○○ 저장소이나 실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출하전표를 사후에 우편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② 매출의 원인이 되는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므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확인하고 가공매출로 조사하였다. 청구인의 경우도 2008.9.24., 2008.9.25. 각 공급가액 20,181,818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 전주지점으로부터 수취하였는데, 이 당시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는 여타 ○○○ 명의인 출하전표와는 달리 ○○○ 발행한 것으로 군산저유소에서 출하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또는 제3자의 예금계좌를 거쳐 매출처에 반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총 6차례 거래를 하였고 그 중 2008.9.24., 2008.9.25. 등유 각 공급가액 20,181,818원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정상거래분으로 인정하였는데, 정상거래로 시인된 경우의 출하전표는 ○○○ 발행한 것으로 그것과 가공거래로 보는 출하전표가 상이한 것은 위 (1)-(다)에서 이미 적시한 바와 같다. (나) 청구인 명의 ○○○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6.23.부터 2008.9.30.까지 4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의 거래사실확인서, ○○○ 전주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다른 회사보다 리터당 5원에서 10원 정도의 마진을 영업비용으로 더 지불하여 준다 하여 ○○○ 딜러로 근무하였고, 절친하게 지내는 선배 ○○○의 소개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는데, 유류가 실제 도착하는 것을 보고 송금하게 하는 등 모든 거래는 실지로 유류가 공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거래당시에 ○○○ 전주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밖에 청구인은 2008.6.1.부터 2008.9.30.까지의 일자별 유류 재고, 매출현황이 기재된 일계표를 실제 거래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당해 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①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쟁점거래처는 ○○○이 명의상 대표이사이나 사실은 ○○○이 운영한 업체들로서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유류를 취급한 적이 없었으며, ㉯ 유류를 실제 보관하는 것으로 출하전표상 기재된 저장소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일부의 실지 매입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류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해당 유류를 매입하였다 시인하기는 어렵고, ㉰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게 이체된 후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하고, ②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동 법인 명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한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총 6회에 걸쳐 거래를 하였고 이 중 2회는 처분청도 정상거래임을 인정하였는데, 정상거래의 출하전표와 나머지 거래의 출하전표는 기재양식 등이 상이하여 청구인도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으며, ㉰ 나아가 딜러와 거래를 하며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고 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