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이전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이전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11.28. 신설) 부칙(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을 신설하여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도입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09년 3월 발간한 2009년 개정세법해설에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하기 전에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뒤, 추가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기획재정부장관은 쟁점외주택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재산세제과-802, 2010.8.24.)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2008.11.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을 신설한 취지 및 관련 조항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이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2009.5.1.)하기 전인 2003.12.12.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점,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