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 발생전 취득주택은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불가함

사건번호 조심-2010-광-3538 선고일 2011.10.28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이전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23.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 OOO OOOO(건물 68.92㎡ 및 대지 50.3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12.19. 매매대금 990,000,000원에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0.2.1.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이행하고 세액인 1,975,22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003.12.12. 취득한 광주광역시 OOO OOO OOO-O 대지 182.1㎡, 같은 동 552-14 대지 183.1㎡ 및 지상의 다가구주택 578.8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0.7.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82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OOOO병원에서 OOO으로 근무하다가 2009.5.1. 모교인 OO대학교병원으로 이직함에 따라서 전 가족이 광주광역시로 주거를 이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쟁점주택을 2009.12.29. 양도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근 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2009.5.1. 발생하기 전인 2003.12.12. 취득한 쟁점외주택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관련 법령, 부칙 및 시행규칙 등 어디에서도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12.12.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09.12.29. 쟁점주 택을 양도한 점,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용대상이 아 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 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서울특별시에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직장에 다니던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 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11.28. 신설) 부칙(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0-44, 2010.9.9.)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1992.5.22. 동생 임OO와 공동으로 취득한 광주광역시 OOO OOO OOO-O, OOO-OO 2필지의 대지에 아버지 임OO, 어머니 김OO, 동생 임OO와 함께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여 2003.12.12. 사용승인을 받고 2004.1.9.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9.11.16. 임OO이 탈퇴함에 따라 청구인 등 3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이전등기가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등록정보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동 공부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내역이 아래의〈표1〉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근무지의 변동사항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의〈 표2 〉와 같다. [표 생략]

(2) 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을 신설하여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도입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09년 3월 발간한 2009년 개정세법해설에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하기 전에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뒤, 추가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기획재정부장관은 쟁점외주택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재산세제과-802, 2010.8.24.)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2008.11.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을 신설한 취지 및 관련 조항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이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2009.5.1.)하기 전인 2003.12.12.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점,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