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과세 처분 정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3471 선고일 2011.05.16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07.10.15.)이 관리처분인가일(1997.12.28.)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2.3. ○○○ 대지 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7.10.15. 양도한 후, 2007.12.28. 장기보유특별공제(152,694,900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0.9.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884,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IMF 등 금융위기로 인하여 ○○○구역 제8지구 재개발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에 의하여 해당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은 1997년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권리가 전혀 없으므로 부동산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진행상황과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 관리처분인가 취소 없이 현재까지 도시재개발사업이 행정절차에 따라 계속하여 지속·유지되고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① 법 제118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12.3.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7.10.15.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1978.11.30. 건설부 고시 제380호로 도시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3.4.17. 서울특별시 고시 제○○○○-○○○호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되어 1997.1.22. 용산구 고시 제○○○-○호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구역 제8지구에 해당된다. (다) ○○○구역 제8지구는 재개발사업 시행자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여 1997.12.28. 서울특별시 ○○○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서울특별시 ○○○ 2001.2.9. 재개발위원회 사업시행기간(당초 1997.1.22부터 2000.12.31.까지)을 2004.12.31.까지 연장하였고, 2008.5.27.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자 서울특별시 ○○○ 2008.6.27.~2008.7.28. 기간동안 사업시행변경인가 공고를 한 후, 2008.8.22. 용산구고시 제47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2010.7.8. 서울시고시 제○○○○-○○○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한 후 2010.10.1. ○○○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허가하면서 사업시행기간을 1997.1.22.부터 2012.12.31.까지 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10.10.1. 서울특별시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ㅇ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ㅇ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일대

○○○ ㅇ 사업시행기간: 1997.1.22.~2012.12.31. ㅇ 변경내용 및 사유

• 변경내용: 정비구역의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건축계획 변경 등

• 변경사유: 당초 주상복합 용도에서 주변여건의 변화 및 도심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무용빌딩으로 설계변경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IMF 등 금융위기로 인하여 ○○○구역 제8지구 재개발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해당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은 1997년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권리가 전혀 없으므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도시재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당해 주택의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향후 건설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국심 2005서1208, 2005.10.25. 같은 뜻)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구역 제8지구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폐지를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 청문회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서울특별시 ○○○ 2010.10.1.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하면서 사업시행기간을 1997.1.22.~2012.12.31.까지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인가 취소 없이 현재까지 도시재개발사업이 행정절차에 따라 계속하여 지속·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07.10.15.)이 관리처분인가일(1997.12.28.)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