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3466 선고일 2010.12.31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쟁점거래처가 인정하고 있는 점,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1.1.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 동업으로 유류 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7.1.부터는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11.6.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이 23,272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년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7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청구외법인의 딜러 ○○○가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2008.11.6.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았으며, 확인된 예금계좌로 유류대금 25,600천원(공급대가)을 송금하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이 확인되었으니 바로 배송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일 오후 ○○○ 차량으로 운반하여 주었으며, 운송되기 전에 딜러 ○○○ 미리 쟁점사업장에 도착하여 있다가 종업원 ○○○ 함께 유종 및 수량을 확인하여 기사가 가져온 출하전표에 쟁점사업장의 고무인으로 날인을 한 뒤, 3~4일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2)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실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8.6.19.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3.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업체이며,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① 청구외법인의 2008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6,388백만원의 83.7%에 상당하는 금액인 5,344백만원이 가공거래확정자료로 판명이 되었고, ②청구외법인은 사무실만 갖추었을 뿐이지 유류저장소가 없었으며, ③ 청구외법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 명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무자료 유류판매상들의 대포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또는 직접 현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6.19. ○○○에서 도매 석유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3.31. 직권으로 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 (2)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 (단위: 천원, %)

○○○ (나) 사업장 현황 상기 사업장은 단순한 사무실이며 유류저장소가 위치하는 울산광역시, 청주시, 익산시의 저장소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단순히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 매출처 조사 매출처에서 보관중인 출하전표를 분석한바, 정유사인 ○○○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청구외법인의 저장소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확인한 결과 ○○○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실제 유류가 공급된 정상매출분으로 확인되나, 출하지가 청구외법인의 저장소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는 ① 저장소에 유류를 입·출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매출의 근원인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라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자금관리를 총괄한 ○○○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④ 입금된 유류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출처에 다시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상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라) 자료상 판정 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과 대표자인 ○○○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즉시 고발조치한다.

(3) 청구외법인의 저장소에서 2008.11.6.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거래처와 도착지는 쟁점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품목은 경유 20,000ℓ, 운반자는 ○○○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동업자인 ○○○ 명의인 ○○○지점의 예금통장○○○ 보면, 청구인이 2008.11.6. 25,6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출하전표 및 청구외법인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울산광역시, 청주시, 익산시에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와 같이 출하지가 청구외법인의 저장소로 되어 있는 경우,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유류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처에 다시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