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자금세탁 및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제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자금세탁 및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제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09년 8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57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통상의 출하전표와는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등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부도로 어려움에 처한 ○○○를 돕기 위해 유류 거래를 하게 되었고 동시에 ○○○로부터 대금 70,600천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금융거래의 내용은 허위 거래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6,418,178원을 불공제하고 여기에 가산세 5,152,515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570,6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9년 6월 ○○○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후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청주지점의 대표자는 ○○○이고, 사업장은 ○○○에 소재하며, 2008.5.16.부터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는 2008년 제1기 매출 3,533백만원, 매입 3,464백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가공비율은 99.8%로 조사되었다. (다) ○○○ 청주지점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그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출고된 사실이 없고 운반기사의 확인결과 출하전표 전달사실이 없으며 일부 차량번호의 경우 미등록, 운반사실이 없는 등 출하전표가 허위 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되었다. (라) 매출거래처에서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 계좌로 이체된 후 대리인을 통하여 즉시 소액으로 현금 출금되는 등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 (마) ○○○가 발행한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였거나 매출대금을 받환받은 거래처는 전부 가공거래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발행한 출하전표 2매를 보면 처분청의 의견대로 온도 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면서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2008.6.19.에 ○○○의 친구 ○○○의 아내라는 ○○○가 35,4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로 35,400천원이 송금되었으며, 2008.6.27.에는 ○○○가 35,2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로 35,200천원이 송금되었고, 추후 같은 금액이 ○○○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 대표자 ○○○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가 금전대여 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 2008년 청구인의 경유매입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자금세탁 및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