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광3400 선고일 2011-05-02 조세심판원

[요지] 계약서의 보증출력량을 훨씬 못 미치는 출력량으로 인한 계약 쌍방 간 분쟁으로 서비스공급자가 정상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나, 보증출력량 미달 자체만으로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12.10.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부터 OOOO OOO OOO OO리 870-9에서 ‘주식회사 OOOOOOOO’라는 상호로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2.11. 발전설비인 DFC플랜트(연료전지 공급자가 판매하는 연료전지 발전 플랜트, 이하 “쟁점발전설비”라 한다)를 준공하고 2009.6.12. OOO파워주식회사(이하 “OOO파워”라 한다)로부터 쟁점발전설비에 대한 3년간 장기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 OO OOOOO OO (OOO 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파워로부터 수취한 제3회차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관련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시기가 달라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액 91,930,549원 중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25. 청구법인에게 67,930,54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 제공기간 종료일에 계약서상 요구되는 수준의 역무가 공급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의한 공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불합리하며,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2010.2.10.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적법한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발전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서의 보증출력량을 훨씬 못 미치는 출력량으로 인한 계약 쌍방 간 분쟁으로 서비스공급자가 정상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나, 보증출력량 미달 자체만으로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12.10.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소유주)과 OOO파워(서비스제공자) 간 2009.6.12. 계약체결한 장기서비스계약서에 의하면, OOO파워가 본 계약상의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재, 공구, 인력을 제공하고(동 계약서 3.1.1.), 계약기간(계약발효일로부터 36개월 간) 동안 각 쟁점발전설비 1기별로 부록에 기재되어 있는 보정출력량을 보증하며, 보증성능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성능에 도달하도록 서비스제공자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증출력량에 미달한 출력량에 대하여는 부록에 기술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소유주에게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동 계약서 3.1.5.), 계약기간 동안 소유주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매년 총 8억원을 서비스대금으로 계약발효일로부터 매년 4 분할하여 분기말기준으로 지급하는데, 각 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비스제공자가 소유주에게 해당 분기 대금청구서를 발급하면 소유주는 청구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대금을 대금 청구서에 지정된 방법으로 지불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동 계약서 5.1.).

(2)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에서 본 장기서비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자인 OOO파워에게 매년 서비스대금 8억원을 분기단위로 분할하여 후지급토록하면서, OOO파워가 각 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해당 분기 대금청구서를 발급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대금을 대금 청구서에 지정된 방법으로 지불하도록 대금의 청구·지급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보증출력량에 미달한 출력량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법인에게 배상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계약서 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09.12.10.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