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노무만을 제공한 일용근로자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광-3343 선고일 2011.05.12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무만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3,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91.98㎡)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타일공사를 하고, 공사비로 4,33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건축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7.5.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물신축 당시 타일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는 공사를 총괄하는 정○○(건축주의 사위)이 직접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노무만을 제공하였으며 작업조장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쟁점금액을 일괄 수령한 후 일용근로자들에게 배분하였을 뿐인데,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물내부 타일공사는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하고, 청구인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평당 2만3천원(벽 및 바닥), 2만7천원(계단)으로 계산하여 공사비를 수령하였는데 일용근로자들에게 배분한 인별 계산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 또는 현금으로 노임을 받아 분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타일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건축주의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이 타일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11.20.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은 2006년에 정○○(건축주의 사위)의 요청으로 ○○시 ○○동 ○○번지 상가 및 원룸주택 신축시 타일공사와 관련하여 이○○, 조○○, 이○○ 등 8인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였고, 공사대금은 첨부한 견적서 및 영수증과 같이 총 4,330만원을 받았으며, 당해 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받아 이를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첨부된 견적서에는 2006.9.8. 1,190만원, 2006.10.31. 1,282만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공사단가는 평당 23,000원(벽 및 바닥), 27,000원(계단)으로 계상되어 있고, 영수증은 2006.12.15. 1,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견적서 및 영수증의 공사비 합계는 3,772만원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상 쟁점금액 4,330만원으로 과세).

(3) 건축공사를 총괄하였다는 건축주의 사위 정○○은 2010.6.23. 확인서에서 자신은 2006년 당시 건축주의 부탁으로 공사전반에 걸쳐 관리를 하였고, 타일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타일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모두 자신이 직접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하였고, 청구인은 이○○, 조○○, 이○○ 등과 더불어 노무만을 제공하였으며, 견적서와 영수증의 금액은 순수한 노무대가라고 기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자신명의 예금계좌(--*)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면서 정○○으로부터 입금된 1,800만원 외에 나머지 2,53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출금한 3,113만원 외에 나머지 1,217만원은 청구인 등의 노임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표> (단위: 원) 입 금 출 금 일 자 금 액 입금자 일 자 금 액 수령인 2006.09.4. 15,000,000 정○○ 2006.09.25 1,850,000 이○○ 2006.10.4. 3,000,000 정○○ 3,190,000 조○○ 1,340,000 박○○ 960,000 김○○ 2,730,000 박△△ 2,800,000 이△△ 2,940,000 이□□ 1,670,000 이☆☆ 2006.11.21. 1,770,000 김○○ 1,750,000 박○○ 2,960,000 조○○ 2,420,000 이○○ 2,000,000 박△△ 2,300,000 이△△ 450,000 이☆☆ 계 18,000,000 31,130,000

(5) 또한, 이○○, 조○○, 박○○ 및 이 ☆☆ 이 연명으로 2010.6.23.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들이 청구인과 더불어 타일공사와 관련된 노무를 제공한 자들이고, 순수한 노무만을 제공하였으며 그 노무비는 청구인이 대표로 정○○으로부터 수령하여 노무시간 및 일당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6)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타일공사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자료 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등록한 사항 이외에는 없으며 소득자료 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사를 총괄하였던 정○○, 청구인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였던 관련인들도 청구인이 노무만을 제공하였고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노임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공사견적서에도 면적당 노임만을 계산하여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타일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서 함께 일한 동료들의 일당을 일괄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872, 2010.11.12.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