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이며,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자를 말함(인용)

사건번호 조심-2010-광-3307 선고일 2011.05.17

청구인의 경우 배관공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생활하였으나 지인의 부탁으로 일정공사의 현장관리를 맡아 현장소장을 하였더라도 자기의 책임하에 공사대금, 공사기간, 공사비지출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로 일급만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음.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2010광3307(2010.03.02) 청 구 인

○ ○ ○ 처 분 정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10. 3. 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김○○○(청구인의 처제)과 강○○○이 서울특별시 ○○○을 2007.7.13. 4,210,000천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금액 1,852,802천원 중 목욕탕 설비공사비 4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건설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김○○○등에게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3.22.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74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공사계약서”라 한다)는 김○○○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설비공사부문의 현장소장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날인하도록 한 것이고, 동 금액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으로 한 이유는 청구인과 배우자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04,800천원(순입금액은 총 입금액 404,800,000원에서 돌려준 36,002,100원을 차감한 368,797,900원)의 근사치이며, 김○○○등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쟁점공사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바, 그 내용을 보면, 도급인이 김○○○으로 되어 있으나 김○○○과 강○○○이 되어야 하며 이는 김○○○이 단독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이고, 쟁점공사계약서에 공사명세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이 계약보증금 40,000천원을 김○○○에게 지급한 근거도 없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제시한 적도 없으며, 김○○○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04.9.6.이나 쟁점공사계약서 작성일은 2004.4.13.로 매매계약서 작성일보다 5개월 전이고, 공사대금지급도 쟁점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다르게 지급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공사에 사용한 자재 구입시의 영수증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청구인은 단순 일용노무자인 배관공으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광주지역의 공사현장을 전전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노무자이고, 농번기에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고향 ○○○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돕고 있으며, 쟁점공사(사우나 시설공사) 관리를 맡아달라는 처제 김○○○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에 올라와 원룸텔○○○에 주로 머무르면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으며, 쟁점공사의 모든 공사비용은 김○○○의 책임하에 지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공사비용에 대하여 관여할 필요가 없었으며, 김○○○과 강○○○은 ○○○ 공동사업자로서 상호간에 자금흐름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장소장의 직책인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한 것이고, 김○○○은 청구인의 처제로 청구인이 공사로 인한 이득을 취하기 보다는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 쟁점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것인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부가가치세법과세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소유주(공동사업자 김○○○, 강○○○)와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공사계약서상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2년으로 명시한 점, 기성금 지급방법,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조항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수급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서가 사실과 다름에도 동 계약서의 문구에만 의존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초 공사대금 입금일이 2004.4.13.로 확인되어 2004년 4월에 실제로 쟁점공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고, 동 계약서상 대금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것은 개인사업자간의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계약서가 사실과 상이하다 하여 청구인이 현장소장의 역할을 한 근거로 볼 수 없고, 쟁점공사계약서상 도급금액 400,000천원을 전액 청구인이 지급받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점, 최초 공사대금 40,000천원이 지급된 시기가 2004.4.13.인 점, 쟁점공사대금 중 105,000천원을 공사완료 후 3년에 걸쳐 지급받은 점, 일부 거래명세표상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건물주가 직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계약서상 수급자인 청구인을 독립성을 가진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김○○○이 2004.3.30.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 예금계좌로 10,000천원, 2004.4.13.부터 2005.5.26.까지 15회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360,000천원 및 2005.5.31. 현금 2,000천원과 강경원이 2007.2.16. 3,000천원, 2007.9.5. 25,0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총 400,000천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김○○○과 강○○○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2.26.부터 2004.7.29.까지의 공사기간 중에 295,000천원이 지급되었고, 공사완료 후 2007.9.5.까지 105,000천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공급시기를 2004.7.29.로 하여 공급대가 400,000천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세무서장은 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김○○○등이 ○○○ 리모델링공사비로 1,992,39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외 54명과 설비, 닥트, 금속 등 각 공정별로 체결한 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139,590천원을 제외한 1,852,802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취득가액에 산입한 쟁점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 400,000천원에 상당하는 쟁점공사의 용역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김○○○등에게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김○○○과 청구인이 2004.4.13. 계약한 쟁점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도급금액, 공사기간, 부대조건 및 ‘을’의 인적사항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인쇄된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갑’: 경기도 ○○○김○○○ ‘을’: ○○○

주 문

○○○세무서장이 2010.3.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74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김○○○(청구인의 처제)과 강○○○이 서울특별시 ○○○을 2007.7.13. 4,210,000천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금액 1,852,802천원 중 목욕탕 설비공사비 4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건설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김○○○등에게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3.22.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74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공사계약서”라 한다)는 김○○○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설비공사부문의 현장소장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날인하도록 한 것이고, 동 금액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으로 한 이유는 청구인과 배우자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04,800천원(순입금액은 총 입금액 404,800,000원에서 돌려준 36,002,100원을 차감한 368,797,900원)의 근사치이며, 김○○○등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쟁점공사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바, 그 내용을 보면, 도급인이 김○○○으로 되어 있으나 김○○○과 강○○○이 되어야 하며 이는 김○○○이 단독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이고, 쟁점공사계약서에 공사명세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이 계약보증금 40,000천원을 김○○○에게 지급한 근거도 없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제시한 적도 없으며, 김○○○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04.9.6.이나 쟁점공사계약서 작성일은 2004.4.13.로 매매계약서 작성일보다 5개월 전이고, 공사대금지급도 쟁점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다르게 지급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공사에 사용한 자재 구입시의 영수증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청구인은 단순 일용노무자인 배관공으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광주지역의 공사현장을 전전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노무자이고, 농번기에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고향 ○○○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돕고 있으며, 쟁점공사(사우나 시설공사) 관리를 맡아달라는 처제 김○○○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에 올라와 원룸텔○○○에 주로 머무르면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으며, 쟁점공사의 모든 공사비용은 김○○○의 책임하에 지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공사비용에 대하여 관여할 필요가 없었으며, 김○○○과 강○○○은 ○○○ 공동사업자로서 상호간에 자금흐름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장소장의 직책인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한 것이고, 김○○○은 청구인의 처제로 청구인이 공사로 인한 이득을 취하기 보다는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 쟁점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것인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부가가치세법과세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소유주(공동사업자 김○○○, 강○○○)와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공사계약서상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2년으로 명시한 점, 기성금 지급방법,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조항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수급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서가 사실과 다름에도 동 계약서의 문구에만 의존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초 공사대금 입금일이 2004.4.13.로 확인되어 2004년 4월에 실제로 쟁점공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고, 동 계약서상 대금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것은 개인사업자간의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계약서가 사실과 상이하다 하여 청구인이 현장소장의 역할을 한 근거로 볼 수 없고, 쟁점공사계약서상 도급금액 400,000천원을 전액 청구인이 지급받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점, 최초 공사대금 40,000천원이 지급된 시기가 2004.4.13.인 점, 쟁점공사대금 중 105,000천원을 공사완료 후 3년에 걸쳐 지급받은 점, 일부 거래명세표상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건물주가 직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계약서상 수급자인 청구인을 독립성을 가진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김○○○이 2004.3.30.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 예금계좌로 10,000천원, 2004.4.13.부터 2005.5.26.까지 15회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360,000천원 및 2005.5.31. 현금 2,000천원과 강경원이 2007.2.16. 3,000천원, 2007.9.5. 25,0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총 400,000천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김○○○과 강○○○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2.26.부터 2004.7.29.까지의 공사기간 중에 295,000천원이 지급되었고, 공사완료 후 2007.9.5.까지 105,000천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공급시기를 2004.7.29.로 하여 공급대가 400,000천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세무서장은 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김○○○등이 ○○○ 리모델링공사비로 1,992,39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외 54명과 설비, 닥트, 금속 등 각 공정별로 체결한 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139,590천원을 제외한 1,852,802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취득가액에 산입한 쟁점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 400,000천원에 상당하는 쟁점공사의 용역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김○○○등에게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김○○○과 청구인이 2004.4.13. 계약한 쟁점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도급금액, 공사기간, 부대조건 및 ‘을’의 인적사항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인쇄된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갑’: 경기도 ○○○김○○○ ‘을’: ○○○ 청구인

1. 공사명: 목욕탕(공사)

2. 도급금액: 4억원(단, 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기간: 착공(2004.4.10.) 준공(2004.6.25.)

4. 공사소재지: 서울특별시 ○○○ 지하 1층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은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부대조건: 월 기성금 1차 5월 25일~30일 계약금의 30%, 2차 6월 25일~30일 계약금의 30%, 추가 공사부분에 있어 쌍방합의하에 체결함. (다) 김○○○과 강○○○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증빙서류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송금자 송 금 일 자 금액(원) 예 금 계 좌 김영신(청구인의처제) 2004.03.30. 10,000,000 농협 17××××-××-06×××× (청구인의 처제) 2004.04.13 40,000,000

○○○민은행 5××-××-0×××-5×× (청구인 계좌) 2004.04.23 40,000,000 2004.05.08 40,000,000 2004.05.18. 40,000,000 2004.07.01 30,000,000 2004.07.02 10,000,000 2004.07.05 20,000,000 2004.07.15. 10,000,000 2004.07.27 15,000,000 2004.09.09. 4,000,000 2004.09.22 6,000,000 2004.10.13. 50,000,000 2004.12.28 10,000,000 2005.05.31 5,000,000 현 금

○○○ 2007.02.16 3,000,000

○○○민은행 5××-××-0×××-5×× (청구인 계좌) 2007.09.05 25,000,000 합 계 400,000,000 (라)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1981.5.20. ○○○에 전입하였다가 1991.5.29. ○○○에 전입하였고, 2007.4.18. ○○○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이나 근로소득 등 소득발생내역은 없고,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2006년 5,840천원, 2007년 12,420천원, 2008년 30,622천원, 2009년 29,220천원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서는 공사대금 지급, 자재 구입?관리, 이행보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지금까지 일용노무자로서 생활하여 왔으며, 처제 김○○○이 소유한 사우나 리모델링공사의 일부인 쟁점공사를 직접 하기도 하는 등 잠시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배우자 김○○○ 예금통장 사본(○○○은행 5××-××-0×××-5××, ○○○ 17××××-××××-06××××), 인건비 지급내역, 사실확인서, 쟁점공사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 김○○○가 김○○○과 강○○○으로부터 송금받고 재송금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과 같고, 김○○○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합계 404,800,000원에서 청구인이 김○○○에게 재송금한 36,002,100원을 차감하면 순수한 입금액은 368,797,900원으로 나타난다. 송금자 송금일자 금액(원) 예 금 계 좌

○ ○ ○ (청구인의 처제) 2004.03.31 10,000,000 (청구인의 처 김○○○ 계좌) 2004.08.18 6,000,000 2004.04.13 40,000,000

○민은행5××-××-××××-5×× (청구인 계좌) *청구인 계좌에서 김○○○ 계좌로 재송금한 내역

2004. 04. 14. 10,002,100

2004. 07. 28. 10,000,000

2004. 09. 23. 6,000,000

2004. 10. 18. 10,000,000 (소계): 36,002,100) 2004.04.23 40,000,000 2004.05.08 40,000,000 2004.05.18 40,000,000 2004.05.29 40000000 2004.06.18 500,000 2004.06.19 100,000 2004.06.28 200,000 2004.07.01 30,000,000 2004.07.02 10,000,000 2004.07.05 20,000,000 2004.07.15 10,000,000 2004.07.28 15,000,000 2004.09.09 4,000,000 0004.09.22. 6,000,000 2004.10.13 50,000,000 2004.12.28 10,000,000 2005.05.26 5,000,000

○ ○ ○ 2007.02.16 3,000,000

○민은행5××-××-××××-5×× (청구인 계좌) 2007.09.05 25,000,000 합 계 404,800,000 (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쟁점공사의 자재비, 인건비 등 지출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고, 청구인과 배우자 김○○○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내역 등이며, 거래명세표 72건 중 수취인이나 공급받는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이 38건, ○○○로 되어 있는 것이 27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7건으로 나타난다. 구 분 지 급 내 역 금액(원) 비 고 자재비 (소 계) 계좌이체지급 현금 지급 144,870,620 8,447,275 (153,317,875) 거래명세서 첨부 직접구입(영수증등 59건 인건비 (소 계) 일용노무자 청구인 189,399,300 56,000,000 (245,399,300) 계좌이체 6명 84,214,300원 확인서(13명) 105,185,000원 월8백만원 계상 합 계 398,717,175 (다) ○○○의 동업자 강○○○이 2010.6.11.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공사는 김○○○과 본인이 동업으로 착수하였고, 시설공사 당시 자금 총괄은 김○○○이 맡기로 하였으며, 김○○○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배관 관련 일을 하던 형부 청구인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김○○○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기간 동안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여야 하기에 월 8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고 청구인을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본인은 월 8백만원의 임금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공사완료 후 사우나영업이 예상대로 되지 아니하여 동업자 김○○○과 자주 마찰이 있었으며, 결국 사우나 건물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과정에서 김○○○은 형부인 청구인의 미지급 임금 28백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양도조건으로 내세워 본인은 이에 동의하고, 합의일인 2007.2.16. 3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에 이체하고 나머지 25백만원은 2007.7.13. 사우나건물 양도대금을 받은 후인 2007.9.5.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강남구 외 12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본인은 ○○○의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일용직 노무자로 근무하였으며, 사장 김○○○과 강○○○을 대신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4.4.15.부터 2004.7.17.까지 노임으로 8,900천원(일당 일십만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이들이 받은 금액의 합계는 105,185천원이다.

(3) 청구인, ○○○의 공동사업자인 김○○○과 강○○○이 2011.3.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지금까지 고향에서 농사짓는 일도 하면서 일용노무자로서 생활하여 왔고, 처제인 김○○○과 강○○○도 쟁점공사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고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이고 김○○○이 청구인에게 배관공사를 전적으로 도급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배관과 관련된 일을 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자재와 노무자 등을 관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의 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김○○○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서는 김○○○의 요청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것이고, 일용근로자로서 잠시 관리?감독을 하고 인건비 명목의 금전을 받을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쟁점공사의 용역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독립성이 있는지 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점, 사업자등록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등록한 사항 이외에는 없고 일용근로자로서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 외에는 개인적으로 다른 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김○○○등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근사치로 공사금액을 정하여 사실과 다르게 쟁점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계약서는 도급인이 김○○○ 단독으로 되어 있고, 공사명세서와 시방서 등이 없어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계약이행보증 및 보증인에 관한 조항이 이행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지급도 대금지급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공사금액도 견적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사실에 근거하고 당사자간에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만한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지급한 자재비 등도 자금수요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지급되어 자금관리는 김○○○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금집행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김○○○과 청구인간에 쟁점공사계약서가 약정되었다는 사실만을 주된 처분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김○○○등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전적으로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쟁점공사 현장의 관리 등을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5월 17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종 성 배석조세심판관 백 종 환 허 병 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