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봉사료를 따로 구분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여 받고 있으며, 실제 청구인이 매월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출실적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쟁점 봉사료를 따로 구분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여 받고 있으며, 실제 청구인이 매월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출실적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재화의 공급시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봉사료(4,630백만원) 계상액의 적정여부를 보면,
① 유흥음식 요금내역은 아래와 같이 메뉴판에 기재하여 게시하고 있고, (단위: 원) 구분 종류 비고 요금 맥주기본 맥주3병+기본안주 (4인기준) 39,500 양주셋트메뉴(특과일+음료5) 잭다니엘, 딤플12년, 소 12,900 임페리얼12년 레미마틴 대 16,900 맥주1병 추가시 5,000 음료1병 추가시 2,000 양주1병 잭다니엘, 싱글베럴, 발렌타인17년 200,000 안주 과일, 오징어, 마른안주 24,500
② 요금청구방법은 웨이터가 계산서를 고객에게 제시하여 청구하며, 계산서에는 상품, 단가, 수량, 금액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봉사료는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 요금결제 실태를 보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장에서 맥주기본(39,000원)과 추가 맥주 8병(40,000원)을 주문한 후 계산서를 요구하자 79,500원이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결제된 신용카드에는 봉사료 금액이 음식요금의 25%로 나타나고 있어, 신용카드결제시 봉사료 금액이 자동으로 구분기재되도록 조정한 것임이 확인되는바, ④ 당해업소는 고객이 신용카드결제시 사업자가 임의로 매출액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고객이 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도 아니므로 쟁점봉사료는 종업원이 사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종업원이수령한 봉사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종업원은 영업시간부터 영업시간 종료까지 사업장 내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점과 사업장 근무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근무지휘를 받고 이를 위반할 시 해고를 당하는 점 및 유흥장소, 음식, 주류, 홍보전단지 등 사업관련 시설 및 재화 등을 제공받고, 종업원은 근로만 제공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업원은 고용관계에서 업무전반에 걸쳐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이 수령한 봉사료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의 지위에서 매출액의 일정액을 성과급 형태로 받은 보수인 임금(명목상 봉사료)으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종업원들이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보험 가입 등 통상적인 직장인의 혜택을 받은 것이 없으며, 봉사료 외에 다른 금전을 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바, 웨이터들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라이타, 부채 등 영업활동비를 사용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받은 서비스료를 청구인 사업장을 통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기재하여 결제하고, 봉사료 지급시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였으며, 5%의 원천징수납부의무 이행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웨이터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없는 것이며, 다음 표와 같이 쟁점봉사료는 매출액(공급대가)의 22.5%~27.1%까지 다양한 형태로 각각 다르게 지급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는 통상 주대와 별도로 10~15% 정도가 테이블차지(T/C), 룸차지(R/C) 명목으로 청구되고 웨이터의 봉사료로 10~15% 정도를 고객의 승인하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대로 현금결제액의 15%, 신용카드 결제액의 10%를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쟁점봉사료 비율(%) 2006년 1기 1,228,082 406,658 27.1 2006년 2기 1,761,626 606,943 27.7 2007년 1기 2,282,517 668,282 24.5 2007년 2기 3,286,559 876,221 22.5 2008년 1기 3,407,357 950,498 23.3 2008년 2기 3,652,425 1,122,209 24.7 합계 15,618,566 4,630,811 * 매출액은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액의 합계이고, 쟁점봉사료 비율은 카드매출액에 대한 봉사료 비율임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요금과 별도로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및 실제 청구인이 매월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봉사료는 고객이 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로 종업원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대신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앞서 본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부1566, 2009.9.16., 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이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으로 받은 급여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