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주당 거래가격은 증자대금 납입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신주의 거래 사례가액으로서 이를 증자대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였던 시점인 구주상태에서의 생명보험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유사한 상황에서 가장 최근 날짜에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생명보험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함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주당 거래가격은 증자대금 납입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신주의 거래 사례가액으로서 이를 증자대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였던 시점인 구주상태에서의 생명보험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유사한 상황에서 가장 최근 날짜에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생명보험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6.9.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원, 2010.6.8.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8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 2005년 9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과 2010.6.1. 청구법인에게 한 박OOO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05년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2005.9.13. OOO캐피탈 주식회사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OOO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주식인 OOO 주식회사 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주식의 시 가(매매 사례가액)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거래수량 등을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거래를 시가로 보아야 하는 바, 캐피탈은 제3자인 OOO[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으로부터 2005년 6월 14일에 1차로 OOO주식 OOO주(주당 OOO원)를 취득하였고, 2005년 9월 22일에 2차로 잔여주식 전부인 OOO주(주당 OOO원)를 취득하였는 바, 동 거래는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이며 거래수량으로 판단할 때 대표성이 있는 거래이다. 캐피탈 주식 거래일 (2005년 8월 19일, 8월 23일, 8월 24일, 9월 13일) 현재 캐피탈은 OOO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2005.6.14.과 2005.9.22.의 양수도거래는 동일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나 주식수량과 매입대금이 2회로 나누어져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사실상 1개의 거래로 보아 계산된 1주당 평균거래가액(OOO원)을 생명보험 주식의 주당 시가로 보아 캐피탈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캐피탈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OOO그룹이 인수당시 OOO 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노조와의 관계 등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가격이 낮게 조절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주식의 매매가액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거래가액이 형성되며, 각 회사의 특별한 상황이 반영되어 주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주식가액은 인력구조조정 등 다양한 기업 자체의 위험과 우발채무를 반영하여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주식매매 당시의 회사특성이 주식가액에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바,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주식가액이 조정된 것으로 보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2005.9.13.의 평가기준일 현재 캐피탈 주식가액의 평가시 생명보험주식의 주당 시가를 2005.9.13. OOO(양도자)와 김OOO(양수자)와의 1주당 매매가액 OOO원으로 보고 평가하였으나, OOO는 김OOO와의 주식매매거래 체결일인 2005.9.21. 현재 생명보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2005.9.21.자 매매계약은 2005.9.28.자 실시된 유상증자에 OOO가 참여하여 취득하는 생명보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유상증자일(2005.9.28)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되므로 유상증자일 이전인 2005.9.13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매매가액 역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가 유상증자가액(OOO원)에 일정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시가에 해당할 수 없으며, 생명보험이 2005.9.28.과 2005.9.29.에 각각 OOO만주와 OOO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유상증자 이후의 생명보험의 발행주식의 수는 현저히 증가하였고 유상증자의 가장 큰 목적인 지급여력비율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지급여력비율이 2005년 6월말 현재 유상증자 전 107.7%에서 유상증자 후 199.6%로 획기적으로 재무구조 또한 개선되어 유상증자후의 주당 주식가액은 증자이전인 2005.9.13.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캐피탈 주식 중 2005.9.13. 거래분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생명보험주식의 주당 시가는 유상증자 이전인 2005.9.13. 현재와 유사한 상황에서 가장 최근 날짜에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2005.7.18.의 주당 거래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의 캐피탈주식 거래일 이전인 2005.2.16. 정리금융공사의 공매가격이 주당 OOO원이었으며 동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캐피탈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2011.7.6.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을 취하하였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OOO그룹은, 2004년 10월 OOO를 제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사 후 매각조건을 협상하였으나, OOO의 사전 인력구조조정, 영업직의 계약직 전환, 고용보장 불가, 계열사와의 금융거래 규모약속 등을 조건으로 OOO억원대 초반을 제안하였으나 무리한 전제조건과 노조의 반대로 2005년 2월 협상이 결렬되었고, 재매각은 ’05.4월 다수의 매수의향 접수 후 OOO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OOO그룹과는 사전 구조조정시 구조조정 비용으로 인한 매각가치 하락(약 OOO억원), 고용승계보장가치(약 OOO억원), OOO생명의 종업원에 대한 매각위로금 지급으로 인한 가치하락(약 OOO억원), 향후 OOO생명의 실적부진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미충족 시 추가 비용발생 및 신속한 매각에 대한 채권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OOO 제안가격에서 선 인력구조조정 등의 전제조건 이행 비용 등을 반영한 OOO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OOO그룹으로부터 캐피탈이 매입한 평균주당 단가 OOO원은 인수당시 OOO 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노조와의 관계 등 상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가격이 낮게 조정된 거래임이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및 OOO그룹에서 제출한 “주식양도 관련 소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특수사정이 반영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생명보험이 2005.08.26.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의하면, 『유상증자당시 대표주관회사 OOO 주식회사와 외부평가기관인 OOO회계법인이 생보사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논란 이외에 환금성 제약, 투자자의 요구수익율, 주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적정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결정한 주식가치는 평균가 OOO원에 해당』한 것으로 공시한 것을 보면, 쟁점 주식거래 당시에는 OOO그룹으로부터 매수할 당시와는 달리 임직원 고용보장 등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생명보험주식거래에 특수상황이 반영된 OOO그룹으로부터의 매수가격의 단순 평균액인 주당 OOO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규정상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2005.7.18. OOO와 최OOO 외 9인의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원은 비특수관계자간 다량의 거래이고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평가기준일인 2005.8.19., 2005.8.23., 2005.8.24.의 시가는 주당 OOO원을 적용하고, 2005.09.21. OOO와 김OOO의 매매사례가액 OOO만주 주당OOO원은 비특수관계자간 다량의 거래이고 매매계약일인 2005.9.21. 총 매매대금 OOO천만원의 9할이 넘는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매매계약일을 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생명보험이 일반공모에 의한 OOO억 규모 유상증자시 2005.8.26.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시점 이후부터 장래 당해 기업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생명보험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은 평가기준일인 ’05.9.13. 전후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인 2005.09.21. OOO와 김OOO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원을 2005.9.13.의 시가로 보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 중 2005.9.13. 거래분 평가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논지로 처분청이 생명보험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일반공모에 의한 OOO억 규모 유상증자 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상기의 매매사례가액 시차별 흐름표와 같이 2005.8.26. 제출 하였고, 이 시 점 이후부 터는 장래 당해기업의 주식가치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 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5.7.18. 거래분 매매사례가액 주당 OOO원은 유가증권 일반공모 신고(접수)일 2005.8.26. 이전의 거래분으로서 기업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비합리적인 가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 주위적 청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캐피탈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경우 각 평가시점에 캐피탈이 보유한 생명보험주식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할 경우 2005.9.13.에 캐피탈이 보유한 생명보험주식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5)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의 캐피탈주식의 거래 이전인 2005.2.16 정리금융공사의 공매가격이 주당 OOO원이었으며 동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캐피탈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주위적 청구로 하여 주장하였으나, 2011.7.6.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을 취하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취하한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이에 관한 주장을 취하하였으므로 당원은 캐피탈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는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캐피탈 주식 매매거래 현황과 2005년도 생명보험 주식 매매거래 현황은 아래 표들과 같다. <캐피탈 주식 매매거래 현황> (단위: 주, 원) 거래일 양도자 양수자 거래수량 단가 금 액 ‘05.8.19. KRIA주식회사 한국사무수탁 80,000 9,000 720,000,000 ‘05.8.23. 인슈코리아 130,000 9,000 1,170,000,000 ‘05.8.24. 한국사무수탁 120,000 9,000 1,080,000,000 박현주 250,000 9,000 2,250,000,000 인슈코리아 170,000 9,000 1,530,000,000 ‘05.9.13. 박현주 540,000 9,000 4,860,000,000 계 1,290,000 11,610,000,000 <2005년도 생명보험 주식 매매거래 현황> (단위: 주, 원) 계약일 양도자 양수자 거래수량 주 당 거래대금 2005.5.12 SK그룹 캐피탈 25,022,357 3,021 75,592,540,497
7. 8 이태희 이재하(수증) 42,000 3,182 133,644,000
2005. 7.18 골든파트 너스㈜ 최준호 59,000 3,000 177,000,000 최지호 58,500 “ 175,500,000 임재원 12,500 “ 37,500,000 임외선 13,000 “ 39,000,000 구형준 58,500 “ 175,500,000 구범준 58,500 “ 175,500,000 이정진 70,000 “ 210,000,000 정혜인 5,000 “ 15,000,000 정혜원 5,000 “ 15,000,000 김학순 20,000 “ 60,000,000 2005.8.26 유가증권 공모(신고) 30백만주 6,000
• 2005.9.21 인슈코리아 김정태 500,000 6,500 3,250,000,000 2005.09.22 SK그룹 캐피탈 25,283,450 2,785 70,414,408,250 2005.9.24 박건영 허순자 18,330 8,000 146,640,000 2005.9.28 유상증자 일반공모 25,000,000 6,000 150,000,000,000 2005.9.29 유상증자 3자배정 5,000,000 6,000 30,000,000,000 (나) 캐피탈은 2005.5.12. OOO사들과 OOO보험 주식회사(2005.6.26. OOO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캐피탈은 OOO보험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OOO주를 OOO백만원에 취득하는 한편, 그 제5조에서 주식매수매도 선택권 규정을 두어 거래당사자가 잔여주식 OOO주(총발행주식의 46.6%)에 대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옵션통지를 수령하는 날에 당사자들 사이에 옵션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옵션행사기간은 이행일로부터 2개월부터 2006.12.31까지로 약정하였으며, 캐피탈은 2005.8.11 위 매매계약에 따른 옵션행사 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득 주식수 OOO주(총발행주식의 46.6%), 옵션행사대금을 OO,OOO,OOO,OOO원으로 하기로 하고, 2005.8.16. 옵션을 행사하여 2005.9.22. 위 OOO주의 생명보험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캐피탈 주식 거래일 현재 캐피탈은 OOO보험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2005.6.14.과 2005.9.22.의 양수도거래는 동일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나 주식수량과 매입대금이 2회로 나누어져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사실상 1개의 거래로 보아 계산된 1주당 평균거래가액(OOO원)을 생명보험주식의 시가로 보아 캐피탈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과 그 계약서에 따른 옵션행사 등 일련의 사실관계로 볼 때, 2005.5.12. 주식매매계약은 캐피탈이 OOO 주식회사 주식OOO주를 OOO억에 취득하는 효과만을 가지는 계약이며, 2005.9.22. 추가로 취득한 OOO주는 옵션행사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계약(계약서5.2)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옵션을 행사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어 2005.5.12. 계약 당시에 잔여주식 취득 여부 및 취득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적인 두 거래의 단가를 평균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캐피탈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캐피탈이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생명보험주식의 시가 산정시 적용할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 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2005.07.18. OOO와 최OOO 외 9인의 매매사례가액 주당 OOO원은 비특수관계자간 다량의 거래이고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2005.08.19., 2005.08.23., 2005.08.24.의 매매사례가액으로 2005.07.18. OOO와 최OOO 외 9인의 매매사례가액 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캐피탈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2005.8.26. 정정 신고된 생명보험 유상증자 관련 사실을 살펴보면 증자방식은 일반공모【 (OOO 계열사 임직원 등 46%), 일반개인(8%), 일반법인(46%)), 주주배정: 0%】로서, 신주 기명식 보통주 OOO주를 주당 발행가 OOO원에 발행하며, 청약일은 2005.9.21.~2005.9.23., 납입일은 2005.9.28.로 되어 있다. 한편, 2005.9.21. 체결된 OOO와 김OOO와의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양도할 주식수는 50만주로서 1주당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5.6.30. 현재 OOO는 생명보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2005.8.10 DART에 공시된 등록법인 신청서 및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며 양도계약 체결당시인 2005.9.21. 현재 OOO가 생명보험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는 2005.9.23. OOO주식회사계좌에 생명보험 신주 50만주에 대한 청약증거금 OOO억원을 입금하였으며 2005.9.27. 생명보험 신주 50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생명보험 신주 배정현황과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OOO는 2005.9.21. 당시에는 생명보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2005.8.26. 정정 신고된 일반공모 유상증자(OOO억원)에 참여하여 취득할 생명보험 신주를 김OOO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상법 제423조 에 따라 유상증자의 효력발생일은 증자대금납입일의 다음날인 바, 2005.9.13.에는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5.9.13. 당시 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생명보험 주식은 위 유상증자 이전의 구주인데 반해,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2005.9.21. OOO가 김OOO와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하기로 한 생명보험 주식은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상증자로 취득할 주식으로서 신주인 바, 구주와 신주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주식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실질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2005.9.13.은 거액의 증자대금(OOO억원) 납입이 이루어지기 이전으로, 증자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시점의 주식가치는 증자대금납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신주 가치와는 그 실질이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2005.9.21. OOO와 김OOO의 주당 거래가격 OOO원은 증자대금 납입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신주의 거래 사례가액으로서 이를 증자대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였던 시점인 2005.9.13. 구주상태에서의 생명보험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2005.9.13. 현재와 유사한 상황에서 가장 최근 날짜에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2005.7.18.의 1주당 거래가액인 OOO원을 생명보험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