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익 등을 그 발생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할 수 없음
자산수증익 등을 그 발생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할 수 없음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및 기본통칙(18-18...2)에 따르면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이외에도 세무상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종전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를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기업회계상으로는 이월결손금이 자본결손금 등으로 기보전되어 대차대조표상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이월결손금이 남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기업회계와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해석(법인 46012-2507, 2000.12.29)을 통해 세무조정으로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도 인정하게 되었고 같은 취지로 기본통칙에도 반영된 것이므로, 회계처리를 통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자산수증익 등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수증익 등으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에는 이미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도 포함되므로, 이미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자산수증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월결손금을 사용하여 과세소득을 차감하는 효익 만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착오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바, 청구법인도 단순한 착오에 의하였을 뿐 이를 통해 과세를 회피하거나 이연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납세자 보호의 측면에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인 쟁점금액을 발생한 당시에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만일 청구주장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변동하게 되는 등 세법적용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월결손금 보전시기는 자산수증익 등이 발생한 사업연도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① 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4)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59조【자본준비금】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① 전2조의 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8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문단 84.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미처리결손금,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문단 85. 미처리결손금은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문단 86. 결손금의 처리는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자본잉여금이입액의 순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2010.3.31.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과거 발생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여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2006사업연도 결손금을 종전 △732,872,254원에서 △1,778,180,25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법인세법18조 제8호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반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18조 제8호에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발생한 2006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이미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