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 하였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는 미수금을 외상매출금 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달리 거래처벌 매출처원장이나 외상매출금의 발생 및 회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출하지 않아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 된 것으로 보아야 함.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 하였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는 미수금을 외상매출금 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달리 거래처벌 매출처원장이나 외상매출금의 발생 및 회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출하지 않아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 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출누락의 근거로 청구법인의 판매관리 전산프로그램에서 출력한 매출실적 집계자료를 인정하였다면 외상매출금도 동 자료를 안정 하여야 정당하며, 전산자료 내용 및 결산서 내용과 같이 쟁점매출누락액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 등 2006년말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외상 매출금 1,144,990,356원은 사외유출 되지 아니한 것이나,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보한 1,041,613,247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6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대표이사 급여 60,0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및 생약원재료비 223,908,148원(이하 “쟁점생약비”라 한다) 합계 283,908,148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은 부외원가로 실제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0.3.18.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상여처분 금액은, 청구법인 장부에 명목상 부채 계정과목인 주주임원단기채무 2,099,754천원에 포함되어 사내유보 된 상태에서 2007 년과 2008년의 매출누락액과 혼합된 후, 각 해당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초과하여 영업사원 등에게 부의로 지급한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불채택 결정된 이후 에는 쟁점상여처분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기장누락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외상매출금이 맞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의 발생 및 회수에 대한 각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대금회수 내용 거래증빙 서류 등의 제시가 있어야 하며 거래의 연속성으로 볼 때 이는 2006년뿐만이 아닌 2007년도 및 2008년도에도 2006년도의 외상매출금 이월상황이 반영되고 2007년도 및 2008년도의 거래상황이 기재된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등 거래증빙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2007년도 및 2008년도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하나 2007년 및 2008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생약비는 원재료의 매입일자별, 품목별, 수량, 단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생약 원재료 매입에 관한 위 • 수탁계약서 및 “●●●●●”에 대한 위탁 수수료 지급내역 퉁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생약비 대금으로 지급한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수협전표 등의 발행 인은 대부분 청구법인이 아닌 타인명의이며, 이들 어음수표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배서내역이 기록된 자료도 없어 청구법안이 “●●●●●”에 생약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급여 범위내의 금액으로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급여 는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급여로 책정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특별히 차기 대표이사 선임시까지 보상한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추가로 지급해야할 사유가 불분명하고, 또한 과거 급여지급액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 안상하게 된 사유 및 산출근거의 제시가 없는 점 및 인증되지 않은 주주총회의사록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신빙성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② 부외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1) 청구법인은 전국 각지에 영업사무소를 갖추고 판매 및 수금실적등 영업설적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6사업연도의 판매실적은 9,461,373,651 원이고, 이 중 반품금액 974,843,145원과 매출에누리액 2,438,898,484원을 차감한 6,047,632,022원이 순매출액임을 2010.2.8.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날인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동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집계하였음이 확인되며, 전산출력자료에는 판매실적, 수금실적, 반품금액, 에누리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고 판매실적은 병원 판매실적, 의원 판매실적 및 도소매 판매실적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확인된 순매출액 6,047,632,022원에서 신고된 매출액 3,979,468,511원을 차감한 2,068,163,511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169,506,624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조사시 확인된 부외원가 1,054,732,377원 및 과세전적부심에서 손금으로 인정된 43,200,000원 등 1,422,215,598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2010.5.13. 2006사업연도 법인세 260,464,030원을 경정 • 고지하고, 2006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한 금액 중 쟁점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 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추가로 29,961,000원을 손금 산업 하여 2010.7.22. 법인세를 252,869,262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금액 중 29,961,000원을 감액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법인장부에 명목상 부채계정과목인 주주임원단기채무 2,099,754천원에 포함되어 사내유보된 상태에서 2007년 이후 다른 매출누락액과 혼합된 후 각 해당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초과하여 영업사원 등에게 부외로 지급한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불채택 결정된 이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상여처분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기장누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누락의 근거자료로 삼고있는 청구법인의 2006년도 전산 매출자료와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출액 및 외상매출금은 아래 〈표1> 과같다. <표1> 전산 매출자료 집계표 및 장부상 매출액 등 내용 (표1생략) 한편, 미수금은 전산자료 집계표상 미수금이 별도로 기재되어있지는 않고, 매출액에서 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청구법인은 장부상외상매출금 전기 이월액 1,107,775천원과 전산자료상 미수금 1,247,247천원을 합한 2,355,022천원이 2006년도말 청구법인의 사실상 외상매출금 잔액이나 장부상계상액은 1,210,032천원이므로 1,144,990원의 외상 매출금이 장부상 과소계상되었으며,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 중 1,144,990천원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처별원장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다.
(3) 청구법인은 과세전척부심사청구시에는 주장하지 않았으나, “●●●●●”와 생약원재료에 대하여 위탁매업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에 607,198천원을 위탁매입하였으나 383,290천원(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금액)만 장부에 반영하고 나머지 223,908천원을 원가계상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출결의서, 생약 대금지급에 대한 품의서, 결제 어음리스트(약속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 신협전표 등), 생약납품 및 대금청구서, 제품별 리스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출결의서 및 생약대금 지급에 대한 품의서는 약 3개월 전에 구입한 생약대금 결제에 관한 내부 기안문으로 지급할 금액, 지급방법, 지출처, 매입금액, 지급후 잔액 퉁이 기재되어 있으며, 결제어음리스트 에는 지급할 어음 및 수표의 종류와 어음 및 수표번호, 지급지, 금액,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어음 및 수표의 사본을 첨부하고 있다. (나) 생약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및 수표 607,198,033원 중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7매 164,354,150원(27.07%)이며, 나머지 어음 및 수표 등의 발행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타인명의이며, 이들 중 일부 어음·수표의 수취인란에는 청구법인명이 기록되어있다. (다) 생약납품 및 대금청구서 (납품 및 대금 청구인의 명의 및 작성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는 월별로 작성되어있으며, 납품한 생약의 수량이나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생산제품명과 제품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입고란은 생산공정과 입고일로 추정되는 기록(2LOT, 월 일)이 있다. (라)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는 제품별 원료리스트에는 청구법인에서 생산되는 제품별로 생약의 종류, 수량, 단가, 금액, 입고일 등이 작성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위탁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 대표자 △△△은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2006년도에 607,198,033원의 생약을 위탁구입하여 납품하였으며, 383,289,885원은 구입처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였으나, 223,908,148원은 구입처가 생약 생산업자인 농민 등인 경우로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납품대금은 모두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며 위탁수수료로 매입금액의 4%를 현금으로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2010년 9월(일자는 없음)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24,287,92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2010.10.6.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한 사실이 수정신고서 및 납부서에 의 해 확인되며, 이복선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2006년 1월 1,215,472원, 4월 1,859,244원, 5월 7,462,908원, 6월 14,779,785원 합계 24,101,937원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원가계상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생약비에 대한 원재료의 매입일자별, 품목별, 수량, 단가 등에 대한 자료 및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생약원재로 매입에 관한 위·수탁 계약서와 “●●●●●”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내역 등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주장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추가보수료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의사록, 대표이사 조성문의 확인서, 어음사본 및 어음기입장을 제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11.7.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의 급여는 연 2억원을 한도로 한다는 의결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전체 주주 4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증법인의 인증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2006.1.5.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보수를 급여 및 상여포함 월 5,000,000원으로 하며, 대표이사 특별상여로 차 기 대표이사 선임시까지에 대한 보상차원 및 과거 급여지급액의 추가 인상분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체 주주 4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증법인의 인증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구체척인 보수금액이 얼마인지 및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에 지급한 급여액을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사유 및 산출근거의 제시는 없다. (다) 수령자인 전 대표이사 □□□의 보수료 수령확인증에는 쟁점급여를 약속어음 2매로 지급받았으며, 직장후배인 ▽▽▽에게 할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수령한 어음의 발행번호, 금액, 만기일 동 어음의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있으나, 확인증의 작성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증법인의 인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급여 추가지급을 결의한 임시주주총회결의일은 2006.1.5.이나 어음기입장 및 어음 사본에 의하면 어음의 발행 일자는 2005.12.30.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과정 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주장하였던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 하였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두2049, 2006.12.21 및 대법원 2002두2673, 2003.11.27. 등 참고), 청구법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는 미수금을 외상매출금 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달리 거래처벌 매출처원장이나 외상매출금의 발생 및 회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생약매업과 관련한 위수탁계약서 및 위수탁수수료 지급내역등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고, 대표이사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 사유 및 주주총회 의사록, 어음의 발행내역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금액(이의신청에 의하여 감액된 29,961,000원 제외)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 여처분하고, 쟁점생약비 및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