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3055 선고일 2010.12.31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이 114일여 부족하다는 사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상 대학교 부총장으로 지방에서 약 16년 정도 근무하였던 피상속인이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과 쟁점주택에서 114일 이상을 함께 동거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3. 청구인에게 한 2009.5.31. 상속분 상속세 94,610,6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주택인 ○○○를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31. 사망한 피상속인 ○○○의 배우자로 2009.11.30. 상속세 과세가액 2,858,768천원에서 상속공제액 1,650,353천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1,208,415천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3.2.~2010.4.19.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 시하여,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달리 하여 서로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377,600천원을 부인하였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2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1,348,332천원을 차명예금으로 보고 동 금액에서 신고누락한 채무금액 등을 차감한 712,411,95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 하는 등 다른 조사 사항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7.3. 청구인에게 2009.5.31. 상속분 상속세 194,61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 진행중에 처분청은 93,641,5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83.10.10. 취득하여 피상속인은 취득시부터 1993.6.16.까지, 청구인인 배우자는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10년에서 114일이 부족하다 하여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1993년에 근무처인 ○○○ 보직(부총장 등)을 맡으면서 대학의 운영업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당시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발급)의 수시 발급 필요성으로 주민등록을 부득이 ○○○으로 옮긴 경우로서 아무리 주말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 등 가족이 있는 쟁점주택에서 배우자와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다 할 것이고, 그러하지 않다면 동거주택이 서울에 있고 직장이 원거리에 있어 주말부부 형태이지만 주민등록은 별도 분리되지 아니하여 이를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비교하여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법문에 동거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직계존비속간 동거의 범위와 배우자 사이의 동거의 범위를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배우자 사이의 동거 개념은 "생계" 또는 "세대"의 의미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만으로 동거기간을 적용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2인에게 쟁점금액 등을 금융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반론의 입증이 곤란하여 이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은폐한 것은 아니며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에 의거 충분히 과세관청이 금융자료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동거주택에서 1998.10.11.부터 상속개시일인 2009.5.31.까지 거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쟁점동거주택에서 1983.10.10.~1993.6.16.까지만 거주하여 동거기간 10년을 미충족하였으며, 피상속인은 1991.9.27. ○○○를 취득하여 1993.6.17. 동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8.1.6. 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양도한 이후 사망시까지 ○○○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고, 근무처가 익산시에 소재한 ○○○대학교인 사실로 보아 실제 거주는 서울에서 하고 편의상 주민등록만 익산으로 옮겨 놓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1991년 9월부터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함으로써 피상속인과 상속인 함께 거주(실질적으로 동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간 세대요건을 차용하여 동거의 의미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 명의로 2007.11.16. ○○○ 계좌 및 ○○○ 계좌를 개설하였고, 상속인 ○○○ 명의로 2000.11.9. ○○○ 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위 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가액 1,348,322천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상속인은 위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를 편하게 할 목적으로 계좌의 명의는 상속인으로 하면서 계좌의 거래인감은 피상속인의 도장으로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의 계좌에서 24회에 걸쳐 240,000천원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상속인들 명의로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위 계좌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은닉⋅은폐한 것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 2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의 여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5.31. 사망한 피상속인 ○○○은 서울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1983.10.10. 취득하여 배우자인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었다가 피상속인 혼자 1993.6.17. ○○○로 주소를 이전하여 상속개시일(2009.5.31.)까지 익산시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부총장 등으로 재직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 쟁점주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제1항 제1호 및 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이 1983.10.10.~1993.6.16.으로 동거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둔 기간이외에도 휴일 및 방학기간 또는 질병의 치료 등으로 서울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받은 일수 등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주민등록표상의 기간과 합산할 경우 실제적으로 쟁점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피상속인이 KTX로 주말 등에 익산에서 서울간 왕래하면서 KTX를 이용한 주말만의 이용일자가 80여일이라는 2004년 이후의 KTX 탑승기록지, 최근 9년이내 서울소재 병원(○○○ 등)에 통원진료한 일수가 80여일로 확인된다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자료, 출입국증명서상 1996년 이후에 37일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함께 출입국하였다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쟁점주택의 전화가입자의 명의가 피상속인이고 2007년에 작성된 입주자카드에 피상속인 세대주로 등재되었다는 전화가입서 및 입주자카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측에서는 이 건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회신(○○○, 2010.6.21.) 받았다는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되는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된 규정으로서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의 경우 주택상속 공제를 허용(기획재정부 2008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참조)"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서울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1983.10.10.~1993.6.16. 기간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피상속인만이 근무형편상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현지에서 근무하다가 사망(2009.5.31.)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지방에 주소를 둔 기간(1993.6.17.~2009.5.31.)이 약 16년 정도인데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한 기간 전부를 동거기간에서 배제하는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신설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소를 달리한 기간 중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은 동거주택 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이 114일여 부족하다는 사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상 대학교 부총장으로 지방에서 약 16년 정도 근무하였던 피상속인이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과 쟁점주택에서 114일 이상을 함께 동거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인 7인 중 2인(청구인 및 ○○○) 명의로 ○○○에서 개설된 증권계좌에 피상속인이 자금을 입금하고 피상속인이 증권계좌를 운용하면서 계좌의 거래인감은 피상속인의 도장으로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아래 표와 같은 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 금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신고 누락액을 공제한 쟁점금액(712,411,951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하였다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운용한 증권계좌 거래내역> 명의자 금융기관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점 거래일 거래금액 양○○ 대우증권 2007.11.13 55,000,000 입금

○○점 2007.11.14 220,000,000 입금 2008.01.10 400,000,000 입금 2009.05.19 10,000,000 출금 상속일 평가액 703,009,501 삼성증권 2007.11.19 100,000,000 입금 2009.03.06 185,000,000 입금 상속일 평가액 292,223,869 김○○ 삼성증권 2007.06.27 818,275,207 출금 2007.10.10 463,122,550 입금 상속일 평가액 353,098,446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상속인 2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피상속인의 자금을 동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인감을 사용하여 동 증권계좌를 운용한 경우로서 상속인 2인도 동 증권계좌 개설당시 상속인 명의로 개설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등을 동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피상속인이 계좌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