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3049 선고일 2010.12.02

약 40개 주유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종전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과세 후에 종전농지의 직불금을 반납한다고 신고한 점, 청구인의 자경증빙으로는 경작사실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24. 취득한 ○○○답 92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7.12.28. ○○○주식회사에 56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5.29. ○○○ 답 1,29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7.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0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주유소를 관리하는 업무특성상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종전농지에서 벼를 경작한 사실이 종전농지의 농지원부·인근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수매대금 입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토농지의 경우도 2009년 들깨와 울금을 재배한 사실과 2010년 3월 매실 등 유실수 식재를 위한 중기작업 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며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경작사실확인서·직불금 수령내역·수매대금 입금내역·경지정리후 매실수 식재 등은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고지될 것을 알고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주)○○○의 관리팀장으로 광주전남지역 약 40개의 주유소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연간 약 40,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 사후관리 현지확인 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전농지는 과거 항공사진 판독결과 논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는 ○○○ 대리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20km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산길로 15분 정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구릉지에 소재한 천수답으로, 주변농지는 모두 휴경 상태이나 대토농지는 최근 개간하여 매실·살구 등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고, 종전농지의 2005년~2006년 직불금을 ○○○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4년3개월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1978년 (주)○○○에 입사하여 현재 관리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4,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며 관련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전농지 자경관련

1. 청구인은 2007.6.28.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서(○○○ 외 1인) 및 영농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2003년 9월경부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과 2004~2007년 기간중 종전농지의 논갈이 및 모내기 등 영농작업을 ○○○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2005~2006년 직불금을 수령했던 ○○○가 본인이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경작한 필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하던 과정에서 잘못 기재하여 종전농지의 직불금을 반납한다고 신고한 직불금 자진반납신고서와 2007.11.19. 주식회사 ○○○이 벼를 수매한 수매대금 437,625원과 2008.3.17. 직불금 31,150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대토농지 자경관련

1. 청구인이 직장생활 중에도 휴일에 자가용을 이용(직장 및 거주지로부터 14km)하여 2008년에는 벼, 2009년에는 들깨·울금 등을 경작하였다며 2008년 대토농지에서의 직불금 수령내역, 경작사실 사진자료 및 ○○○ 외 1인의 인우보증서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이하의 농지는 사업용으로 의제하고 있는데도 실제 농사를 지은 청구인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2. 아울러, 대토농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9년에 ○○○화원으로부터 구입한 비료 및 농약 구입영수증(3회 구입, 구입총액 58,000원)과 대토농지에 배수구 정비와 두룩만들기를 위한 중기비용 지급내역(2010.3.27. 150천원 지급) 및 식재 유실수 구입내역(매실·보리수·먹감·살구·자두 등 8종 83그루, 222천원)을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전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논갈이·모내기·콤바인 및 건조 등 대부분의 작업을 위탁하여 경작한 것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가 2005~2006년 제출한 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농지소유주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2010.5.18. 2005~2006년 직불금을 착오로 신청하였다며 자진반납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는 본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확인서 작성은 거부하였으며, 자경증빙과 관련하여 2007년도의 수매내역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전연도의 자경 증거서류로 부적합하며, 대토농지의 경우도 당초 ○○○이 신청하였던 대토농지의 직불금을 2008.8.28. 변경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 경작하던 것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직불금만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위 ○○○이 대토농지와 인근농지를 경작하다가 현재는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나 대토농지에서 2008년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2007년까지 대토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대토농지는 접근이 어려워 주변농지의 경우 10년 이상씩 휴경상태이며 천수답으로 상시관리하지 않으면 경작이 어려운 토지라고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는 사실과, 2010.3.27. 중기비용 및 유실수 구입의 경우 2009년 11월경 과세예고통지가 되자 현지확인기간(2010.3.29) 직전(2010.3.27)에 중기를 동원하여 경지정리후 매실 등 유실수를 식재하였다가 이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의 관리팀장으로 상시근무하며 광주·전남지역 약 40개 주유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종전농지의 2005년~2006년 직불금을 수령한 ○○○가 과세 후에 종전농지의 직불금을 착오로 신청하였다 하여 이를 반납한다고 신고한 점, 청구인도 자경증빙으로 2007년도의 수매내역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및 대토농지의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경작사실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