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되나, 업무상 배임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한 이상 위법소득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되나, 업무상 배임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한 이상 위법소득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0.7.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2,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2.1.부터 2006.11.8.까지 주식회사 ○○크라상(통상 ‘○○○○○’ 라 부름) ○○영업팀에서 가맹점 개설업무를 담당한 자로,회사규칙상 가맹점 개설을 조건으로 하여 가맹점 개설희망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2006.8.2. 그 임무에 배임하여 박○○으로부터 동인이 운영하던 가맹점을 폐업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가맹점을 다른 가맹점 희망자보다 우선하여 개설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부당하게 수수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업무상 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7.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2,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크라상 ○○영업팀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로부터 가맹점을 리뉴얼하거나 강제 폐점하라는 지시를 받고 업무에 임하던 중 ○○ ○○점 박○○과 전 개발업무 담당자가 모의하여 2006. 8. 2. 청구인 예금통장에 1천만원을 입금하고 입지가 좋은 점포를 개설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나,박○○이 원하는 점포를 구하지 못하자 회사 감사실에 투서를 하여 난처한 처지에 빠졌는데 회사로부터 금전을 돌려주고 퇴사를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6.10.14. 박○○에게 배임수재금액을 돌려주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그 후 회사는 청구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1천만원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벌금은 1백5십만원으로 감액되었다.위와 같이,청구인은 박○○에게 업무상 배임수재금액을 환원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처럼 업무상 배임수재금액을 환원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쟁점 업무상 배임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l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 득·부동산임 대 소득·사업 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ㅣ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 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l) ○○지방법원 배임수재 사건(2007고정○○○, 2007.6.26.) 판결문을 보면,피의자(청구인)는 2003.2.1. 부터 2006.11.8.까지 (주)○○크라상 ○○영업팀에서. 가맹점 개설업무를 하던 중 2006.8.2. 회사규칙상 개설희망자로부터 가맹점 개설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그 임무에 배임하여 박○○으로부터 당시 동인이 운영하던 가맹점을 폐업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가맹점을 다른 가맹점 희망자보다 우선하여 개설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부당하게 수 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추징금 1천만원과 벌금 1백5십만원을 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2006.8.2. 배임수재한 금액 1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6.10.14. 배임수재금액 1천만원을 원 귀속자인 박○○에게 환원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협동조합중앙회 ○○지점 예금계좌(-12-*) 거래내역을 보면,청구인이 2006.10.14. 배임수재금액 1천만원을 박○○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우리 원 조사담당공무원이 2010.10.27. 박○○에게 반환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질문한 바,박○○은 배임수재 사건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억하면서 청구인이 송금한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배임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나,위 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하면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431, 2002.5.10. 외 다수 같은 뜻). (다) 처분청은 업무상 배임수재금액을 환원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06.10.14. 배임수재금액 1천만원을 원 귀속자인 박○○에게 환원한 이상 위법소득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10중2489, 2010.10.29. 다수 같은 뜻) (라)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 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l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