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차출고후 단기 양도 취득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광-2957 선고일 2011.02.14

신차로 출고된 이후 단기간 내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10.부터 전라남도 ○○○(2009.12.28. 휴업, 2010.3.24. 폐업)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개인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베트남 등 해외에 수출하는 무역업자 등에게 양도하는 사업자로서,

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당시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인 408,761천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매입세액인 37,160천원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3,598천원을 신고하였으며,

②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인 405,705천원에 대하여 위의 법에 의한 매입세액인 36,882천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859천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예정신고분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중 4대(구입금액 75,113천원), 확정신고분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25대(구입금액 405,705천원)는 사실상 신차이므로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0. 3.10.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83,720원과 2010.5.3.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54,8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8.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7.10.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청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등록하고 광주광역시 ○○○에 연락사무실을 두어 직원 ○○○이 모든 영업을 총괄하였는데, 중고차량 매입대상자는 주로 노후차량의 교체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들이며, ① 신차 출고를 위한 견적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과 연락하여 판매조건 등을 협의한 뒤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출고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차량 출고지에서 직접 인수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장소까지 운행한 이후에 차량등록 및 말소 서류 등을 ○○○에게 인계하면, ③ 그 자리에서 차량대금을 송금하여 주며, ④ 사전 약정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요청한 수출 선적항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쳤고, 따라서 신차 출고에서 수출 선적까지 1~10일 이내의 단기간이 소요되었는 바,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업자의 수출신고필증에 물품이 ‘used motor car’로 표기되어 있어 중고차임이 명백함에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년 제2기 예정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4대분인 75,113천원은 신차의 수출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환급과정에서 사실상 신차로 밝혀졌고, 2009년 제2기 확정분 중고자동차 25대 구입분의 경우 차량 양도자들에게 실질적인 구매의사가 없어 사실상 노후차량의 교체지원금을 얻기 위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차량들은 구입한 후 실제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이라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차로 출고된 이후 단기간 내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차량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수원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자동차매입 거래내역 검토자료 및 관련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매매계약서·말소사실증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당시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같은 차량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고차(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한 반면 VT무역 및 CT무역 등의 수출업자들은 신차(개별소비세 환급)로 신고함에 따라 수원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한 결과 신차로 밝혀져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과세한 것이며, 모든 차량이 출고된 후 단기간 내에 수출업자에게 양도되었다.

○○○ (나)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본 내역은 아래 <표2>과 같고, 이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개인의 자동차 최초등록일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날짜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② 다수의 거래에서 중고자동차 매매금액이 신차 매입금액보다 높게 성립되고, ③ 최초의 소유권등록일 이후 5일 이내의 단기간에 말소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개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신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인한 것들이며, 25대의 차량 모두 중고차의 매입금액이 신차 계약금액보다 높거나,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비정상적(소유권등록일 당일·전일, 수출신고 후)이다.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반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2009.7.10., 장성군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6.2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에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을 대리한 ○○○으로부터 광주광역시 ○○○ 5층 건물 중 301호를 2009.6.23.부터 12개월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상사의 업무는 위 임차부동산에서 ○○○이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 등 7인의 확인서에는 노후차량 교체지원금을 받고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등록을 말소한 후 청구인에게 중고차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Daewoo Lacetti'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2009.10.30. 광주세관장에게 제출한 것 등 26매의 수출신고필증에는 청구인이 구입하여 수출한 자동차가 중고자동차(used motor car)로 표기되어 있다. (라) 동울산세무서장이 청구인이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한 MH무역에게 보낸 개별소비세 환급안내 공문(부가가치세과-1526, 2010.3. 22.)에 의하면, 동울산세무서장은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미사용 신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과 중고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MH무역이 차량을 매입한 업체(자동차매매상사 등)가 중고차에만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어 환급이 지연된다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병(간경화)을 앓고 있는 친정 오빠(○○○)를 돕고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현재 거주하는 집이 압류되는 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과 함께, 재차 수출한 품목이 중고자동차(used motor car)로 표기되어 있는 수출신고필증(2009.10.19. 광주세관장에 신고)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매입하여 수출하는 자동차가 수출신고필증상 중고자동차로 표시되어 있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중고자동차라고 주장하나,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하고 있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령의 입법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조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의 신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조심 2009중3604, 2009.12.28.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개인의 자동차 최초등록일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날짜, 혹은 수출신고한 후), 구입가액(다수의 거래에서 중고차 매입금액이 신차 계약금액보다 높음), 자동차등록일부터 소유권이전계약일까지의 기간(29대 중 5일 이내가 24대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구입한 자동차는 개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출고를 받은 뒤 실제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의 신품 차량으로 보이므로 위의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상 ‘used motor car’라는 품목명은 운행한 적이 있는 중고자동차라는 점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신고한 수출 품목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한 수출업자가 신차에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그와 같은 표기가 청구주장을 입증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하여 신고한 차량 29대에 대하여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