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2940 선고일 2010.11.04

업체의 대표자, 본점사무소, 저유소, 유류매입처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으로 유류를 하역하고 확인한 후 출하전표 인수증에 서명한 후 바로 수령하여 보관함이 정상적임에도 2~3일 후에 수령하고 출하전표상의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청구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 개업하여 ○○○에서 ○○○라는 상호로 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에 소재하는 ○○○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97,945,4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0.3.10. ~ 2010.4.20.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6.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20,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2월 하순경 평소 안면이 있는 탱크로리 기사인 김○○○로부터 경유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대리점인 쟁점거래처를 소개받고 같은 해 3월 초순에 쟁점거래처의 ○○○지역 영업사원인 매니저 서○○○가 청구인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면담한 후 경유를 시중가격보다 리터당 15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해주기로 구두약정하고 쟁점거래처의 정상 사업자 여부를 ○○○세무서로부터 확인한 후 2008.7.4. ~ 2008.11.28. 경유 368,000리터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인 ○○○ 124-01-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유 매입시 수취한 유류출하전표상에 인수자의 날인이 없고 유류출하전표가 추후에 배달되는 등 선량한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으나 이는 거래관행 및 관련 법령과 심판례, 실지거래사실을 간과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통상 유류거래시 대 메이커 정유회사 대리점이 아닌 일반 중소 석유류 대리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입자 측면에서 배달된 수량만 체크할 뿐이지 출하전표상의 저유소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하는 것이 관행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은 유류출하전표에 인수자의 날인이 없고 전표 번호가 출하순서와 다르게 연번이 뒤바뀐 채 기재되어 있음에도 출하전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인수자 날인은 청구인 본인이 인수자인데 청구인 보관용 출하전표에 인수자 날인을 할 필요는 없으며, 총 19회의 경유 매입 중 3회의 출하전표는 출하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출하일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맞게 기재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별로 의심하지 못한데 있으며 설령 인수자의 날인이 없고 출하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출하전표가 경유 공급후에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고 보인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청구인이 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정상사업 여부를 ○○○세무서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매니저 서○○○가 영업사원임을 확인하고 거래한 사실 등 선량한 매입자로서의 최선을 다한 점은 무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당초 현장 조사시 본건 경유의 실지 매입수량과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로 매입대금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 전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선의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서○○○와 해당 주유소에서 면담한 후 구두계약만 하고 고가의 유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총 19회(출하전표 기준 368,000리터) 거래하면서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정상사업자 등록 여부를 ○○○세무서에 물은 것 이외에는 사업장현황(대표자, 본점소재지, 저유시설, 유류매입처)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출하전표를 검토한 바 유류출하전표 3매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출하일자의 시분초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 및 쟁점거래처의 직인도 없고, 유류유통과정에서 유류운반원이 유류의 수량, 상태 인계인수 등을 확인하는 송장인 유류출하전표를 유류출고지에서 인수받아 소지하고 주유소에 도착하여 하차시 주유소 소유주에게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받고 서명날인을 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유류거래 절차인데 반해, 청구인은 이와 다르게 운반원은 유류만 배달하고 유류출하전표는 추후에 우편으로 배달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를 가진 거래임에도 불고하고 오랫동안 주유소업을 한 청구인이 유류출하전표의 진위여부 및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경유의 거래단가를 시중가격보다 리터당 15원 정도 저렴하게 거래한다는 구두계약으로 거래한 것은 정상유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점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점은 청구인은 거래 계약 단계부터 자료상과 통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9.5.25. ~ 2009.6.26.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나) 쟁점거래처가 ○○○로부터 2008년 제2기 5,975,217천원, 2009년 제1기 7,303,77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는 실물거래없이 전액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 확정자이며 청구외 박○○○는 마○○○의 도장을 관리하면서 주유소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마○○○ 명의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후 본인 또는 윤○○○과 이○○○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무자료 유류판매상들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진술내용에 따라 거래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2008년 제1기 331,28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 ○○○지점 또한 자료상 확정자(2009.4.7. ○○○ 고발)로서 박○○○가 영업딜러로 근무했던 업체이고 쟁점거래처와 거래금액 역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대표자 이○○○은 2008년 5월 ○○○본점(605-81-*)을 인수하여 ○○○지점과 ○○○지점을 설립, 최○○○을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 후 2008년 11월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를 다시 본점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했던 자로서 석유판매업 경험이 전무한 자로서, 사업장은 단순 사무실로서 유류저장소가 위치한 ○○○의 저장소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바, 임대차계약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자금관리, 출하전표 작성, 세금계산서 등 실무적인 모든 행위는 이○○○의 지시로 박○○○가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매출처의 출하전표를 보면, 정유사인 ○○○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출하지 저유소)와 상기 법인이 발생한 출하전표[출하지 ○○○ 저유소]로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의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실제 유류가 공급된 정상매출로 확인되나, 이외에 나머지 출하전표 내용은 모두 출하지가 쟁점거래처의 저장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저장소에 유류를 입·출하하는 등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매출의 근원인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금관리를 총괄한 박○○○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점, 최종적으로 현금출금하여 매출처에 다시 송금하는 금융거래 조작방식으로 정상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처를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비록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내역, 출하전표를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바, 매출처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실적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 조사실적 (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19매 497,945천원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0.3.10. ~ 2010.4.20.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7,945천원과 관련,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결제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딜러 서○○○에게 전화를 걸어 유류 구입 주문을 하고 유류 운반차량이 주유소에 하역을 한 후 2~3일 뒤에 쟁점거래처 ○○○계좌(1244010)로 입금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 사업장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여 청구인은 실제 거래와 무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대금결제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 559-21-, ○○○은행 계좌 559-21-의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및 ○○○ 계좌 527101-51-*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의 대금결제 내역을 검토한 결과 거래가액과 금액이 일치하고, 역송금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내용에서도 쟁점거래처에서 박○○○의 인터넷 뱅킹을 거쳐 마○○○의 계좌에서 박○○○ 등이 현금인출한 후 더 이상 현금흐름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제 유류 매입처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대금결제액 547,740천원은 유류를 매입하고 정상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10.4.15.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송○○○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유류를 운반한 것은 사실이나 운반 사실을 기록하지 않으며, 유류출하전표는 받은 일이 없어 소지하지 않고, ○○○이라고 연락이 오면 유류를 운반하고 운반비 100,000원을 서○○○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0.4.16.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강○○○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나 ○○○라고 연락이 와서 유류를 운반한 것을 사실이며, 일반적으로 저유소에서 출하할 때 출하전표를 4장 받아서 1장은 출하시, 1장은 정문통과시, 1장은 주문자인 대리점에 주유소의 인수서명을 받아서 지급하고,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전달하는데,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할 때는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주문자에게 모두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청구인 사업장 직원인 임○○○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2008년 초 고유가 때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가 ○○○ 유류가 1리터에 15원씩 싸다고 하여 1드럼당 3,000원씩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고 몇일 후에 ○○○ 딜러라는 서○○○를 소개받아 두고 간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서○○○가 쟁점거래처로 옮겼다고 하여 ○○○세무서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여 거래하였으며, 주문은 서○○○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한 후 유류가 유류탱크에 하역된 다음 2~3일 내에 계좌로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는 2~3일 후에 우편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실제 유류는 주유소에 운반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거래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19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경유 368,000리터를 공급가액 497,945,455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일자 및 수량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계좌 사본 및 대금결제확인내역에 의하면 2008.7.7. ~ 2008.12.1. 청구인은 무통장입금, ○○○은행 계좌(529210334), ○○○(5271015100) 등을 통하여 52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 ○○○계좌(120401034)에 547,740,000원(공급가액 497,945,455원+세액 49,794,545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업체임을 ○○○세무서장에게 확인하고 실제 거래 후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계좌이체 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저장소에서 유류를 입·출하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직원으로 알았다는 서○○○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직원으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08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 직원으로 거래하면서 거래한 업체의 대표자, 본점사무소, 저유소, 유류매입처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유류를 하역하고 확인한 후 출하전표 인수증에 서명한 후 바로 수령하여 보관함이 정상적임에도 2~3일 후에 수령하고 출하전표상의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청구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