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2926 선고일 2010.12.29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로 작성된 다운계약서 및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2인은 2001.5.22. ○○도 ○○시 ○○동 773-1 외 1필지 대지 1362.6㎡ 및 건물 236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12.1. 이를 윤○○에게 매각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1년 이내 단기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중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0.7.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5,980,4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착오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인바, 이는 단순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오류이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1.26. 실제 매매계약서(거래가액 16억원)와 다운계약서(거래가액 14억원)를 이중으로 작성한 점, 2001.12.1.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래가액을 14억원으로 기재한 이중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기준시가(취득당시 ㎡당 874천원, 양도당시 ㎡당 839천원)를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외 2인은 2001.5.22.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1,379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2001.12.1. 윤○○에게 1,6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취득가액 626백만원, 양도가액 610백만원)하고, 구비서류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1,400백만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4026, 2008.5.1. 외 다수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고,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로 작성된 다운계약서 및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