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다하여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2684 선고일 2010.11.11

온수보일러 및 온풍난방기를 허위로 등록하여 지급받은 면세경유를 농업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점,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면세경유를 농업외용으로 사용 하였다 하여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면세유 부정유출(5인 합계 517천 리터, 637백만원 상당)에 따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 등으로 2009.10.9. ○○○지원에서 각 징역형 등을 선고(2009고합96호)받았다. 나.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에 따른 청구인들의 면세경유 편취량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고자 2010.6.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 합계 312,668,350원 (명세 별첨)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생산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지급받은 면세유를 수박○○○, 방울토마토○○○, 딸기○○○재배 및 양계○○○ 등 실제농업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단순히 ○○○지원 판결을 근거로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다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청구인들이 농장 비닐하우스의 증축이나 신축이 없었으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를 가동하여 딸기, 수박 등을 출하한 적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업용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농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하여 교통세 등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정하게 공급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①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 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③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괄호 생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 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①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원의 청구인들의특경법위반에 대한 2009.10.9. 판결을 보면, 청구인 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시설의 증축이나 신축 및 생산실적의 변동이 없어도 기존 농장에 추가로 농업용 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를 사용한다고 등록을 할 경우 농협 직원의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농기계 용량에 따라 면세경유를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농업용 면세경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를 등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생산물을 출하하였다는 내용의 생산실적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는 농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를 가동하여 생산물을 출하한 적도 없이 허위로 작성된 생산실적신고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면세 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면세경유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특경법위반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위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5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는 바, 청구인별 추징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 (수박)

○○○ (토마토)

○○○ (딸기)

○○○ (수박)

○○○ (양계) 세액합계 부가가치세 20,533 14,432 3,599 8,664 12,899 60,127 교통세 등 90,621 63,864 15,588 38,636 43,832 252,541 합계 111,154 78,296 19,187 47,300 56,731 312,668 편취경유량(ℓ) 175,200 115,000 90,000 73,980 64,500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5항 제2호에 의한 생산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지급받은 면세유류 전부를 수박·딸기·방울토마토 재배 등 실제농업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법원판결만을 근거로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다며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추후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급받은 면세유를 수박○○○, 방울토마토○○○, 딸기○○○재배 및 양계○○○ 등 실제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2호 에 따라 생산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법원판결을 근거로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다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온수보일러 및 온풍난방기를 허위로 등록하여 지급받은 면세경유를 농업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점,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면세경유를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 등 성명 주소 직업 편취유류 (ℓ) 부과세액(천원) 세목 과세기간 세액(원)

○○○

○○○ 농업 (수박) 175,200 교 통 세 05년~06년 59,801,671 부가가치세 05.1기~08.2기 20,533,530 교통⋅에너지⋅환경 07~08년 30,819,083

○○○

○○○ 농업 (토마토) 115,000 교 통 세 06년 10,926,630 부가가치세 06.2기~07.2기 14,431,782 교통⋅에너지⋅환경 07년 52,937,197

○○○

○○○ 농업 (딸기) 90,000 교 통 세 06년 6,009,646 부가가치세 06.2기, 07.1기, 08.2기 3,599,549 교통⋅에너지⋅환경 07년~08년 9,577,863

○○○

○○○ 농업 (수박) 72,980 교 통 세 05년~06년 19,992,237 부가가치세 05.2기~07.2기 8,664,034 교통⋅에너지⋅환경 07년 18,643,661

○○○

○○○ 양계업 64,500 교 통 세

• - 부가가치세 07.2기~08.2기 12,899,498 교통⋅에너지⋅환경 07년~08년 43,831,99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