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2663 선고일 2010.12.31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소득세법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 등 4명이 명의수탁중인 주식회사 ○○○의 주식을 2004년 중에 매수인인 ○○○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가 ○○○으로부터 수취한 주식매매소개비 10억원 중 1억5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로부터 수취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9.10. ○○○에서 쟁점금액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7.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1,04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시점은 2004년이고, 쟁점금액은 2009.9.10. ○○○ 형사판결에 의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성격의 금원을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은 2005.5.31. 이후로서 2004년 귀속분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의 실제 주식매도인인 ○○○는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및 ○○○ 등은 주식매매대금을 매도인인 ○○○에게 임의로 인도·이전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매수인인 ○○○ 역시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동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매매과정에서 수수한 쟁점금액이 해당 주식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식매매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에서 주식매수인 ○○○이 2004년 11월경 ○○○의 70% 지분을 소유한 ○○○의 대표이사 ○○○과 주식매매협상 진행시 ○○○이 처음에 주식매매대금으로 120억원을 요구하다가 차명주주 대표인 ○○○가 ○○○을 통해 주식매매대금을 100억원으로 감액하여 줄테니 10억원을 영수증 없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사실과 계약일에 ○○○가 10억원을 지급받아 그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의 판례(○○○ 2002.5.10.) 등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식매매과정에서 수수한 금원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 동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세법개정(2005.5.31.) 이전에 발생한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 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 신설) 부 칙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ㆍ제350조【공갈】ㆍ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355조【횡령, 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에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한 2009.4.3. ○○○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의 주식매매소개 과정에서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로 판결하였는바, 당해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판결내용 중 인정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청구인과 ○○○ 등은 ○○○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는 2004년 4월경 ○○○의 실제 주주 중의 한 명인 ○○○로부터 ○○○의 주식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 계약이 성사되어 ○○○에게 보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주식매수인 ○○○이 2004년 11월경 ○○○의 70% 지분을 소유한 ○○○의 대표이사 ○○○과 주식매매협상 진행시 ○○○이 처음에 주식매매대금으로 120억원을 요구하다가 차명주주 대표인 ○○○가 ○○○을 통해 주식매매대금을 100억원으로 감액하여 줄테니 10억원을 영수증 없이 ○○○에게 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사실과 2004.12.9. ○○○ 주식매매계약일에 ○○○가 ○○○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받았다. 3)

○○○는 위 10억원 중 2억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건네주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배임수재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 ○○○, 청구인은 ○○○의 실제 주주인 ○○○ 등과 이를 대리한 ○○○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제 주주인 ○○○의 주식매매에 관한 협상업무를 담당한 자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2. ○○○, ○○○, 청구인이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받은 돈은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차명주주들인 ○○○, 청구인이 장기간 동안 주식을 차명으로 보관하여 온 것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대가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측으로부터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금전의 수수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점, 돈을 교부한 ○○○도 ○○○, ○○○, 청구인이 부정직하게 별도의 돈을 요구한다는 인식을 가졌고, 또한 별도의 영수증 처리 없이 돈을 건넨 점, ○○○, ○○○, 청구인이 받기로 하거나 받은 돈은 주식매매가액에 비추어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실제 주주들이 주식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손해를 본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 ○○○, 청구인은 피고인 ○○○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달라거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2) 2009.9.10. ○○○에서는 위 ○○○이 ○○○, ○○○, 청구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 상당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4) ○○○은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1983.10.25. 참조)한 바 있으며,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 2002.5.10. 참조)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소득세법은 위 (4)에서 본 ○○○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 2007.11.27.,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