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소득세법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소득세법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 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 신설) 부 칙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ㆍ제350조【공갈】ㆍ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355조【횡령, 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에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한 2009.4.3. ○○○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의 주식매매소개 과정에서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로 판결하였는바, 당해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판결내용 중 인정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청구인과 ○○○ 등은 ○○○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는 2004년 4월경 ○○○의 실제 주주 중의 한 명인 ○○○로부터 ○○○의 주식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 계약이 성사되어 ○○○에게 보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주식매수인 ○○○이 2004년 11월경 ○○○의 70% 지분을 소유한 ○○○의 대표이사 ○○○과 주식매매협상 진행시 ○○○이 처음에 주식매매대금으로 120억원을 요구하다가 차명주주 대표인 ○○○가 ○○○을 통해 주식매매대금을 100억원으로 감액하여 줄테니 10억원을 영수증 없이 ○○○에게 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사실과 2004.12.9. ○○○ 주식매매계약일에 ○○○가 ○○○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받았다. 3)
○○○는 위 10억원 중 2억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건네주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배임수재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 ○○○, 청구인은 ○○○의 실제 주주인 ○○○ 등과 이를 대리한 ○○○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제 주주인 ○○○의 주식매매에 관한 협상업무를 담당한 자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2. ○○○, ○○○, 청구인이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받은 돈은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차명주주들인 ○○○, 청구인이 장기간 동안 주식을 차명으로 보관하여 온 것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대가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측으로부터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금전의 수수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점, 돈을 교부한 ○○○도 ○○○, ○○○, 청구인이 부정직하게 별도의 돈을 요구한다는 인식을 가졌고, 또한 별도의 영수증 처리 없이 돈을 건넨 점, ○○○, ○○○, 청구인이 받기로 하거나 받은 돈은 주식매매가액에 비추어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실제 주주들이 주식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손해를 본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 ○○○, 청구인은 피고인 ○○○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달라거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2) 2009.9.10. ○○○에서는 위 ○○○이 ○○○, ○○○, 청구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 상당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4) ○○○은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1983.10.25. 참조)한 바 있으며,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 2002.5.10. 참조)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소득세법은 위 (4)에서 본 ○○○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 2007.11.27.,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