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2643 선고일 2010.09.17

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14.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8.20.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09.1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06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질은 청구인의 자인 김○○○의 소유임이 쟁점주택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무이자는 김○○○가 납입한 사실,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57백만원 중 10백만원은 김○○○가 자신이 새로 거주할 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한 점, 80백만원은 잔금으로 지급한 점, 나머지 60백만원은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등에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무이자를 김○○○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57백만원을 김○○○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여부를 논할 사안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명의신탁을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의 아들인 김○○○소유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질은 청구인의 아들인 김○○○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가 발행한 대출금 납입내역서, ○○○가 발행한 확인서 및 ○○○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김○○○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무이자를 김○○○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현황을 보면 ○○○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이고 채무이자를 김○○○가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여금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채권채무가 아닌 대리점 미수채권의 담보형식으로 설정된 것으로 실질적인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사 금전 등의 차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의 채무자는 김○○○이나 원금의 사용관계 및 이자지급, 원금 변제 등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근저당설정현황

○○○

③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57백만원을 김○○○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여부를 논할 사안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명의신탁을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김○○○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김○○○이었으며 청구인은 그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김○○○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무이자를 김○○○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근저당권설정현황을 보면 ○○○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이고 채무이자를 김○○○가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 채무인은 청구인이며, 김○○○가 실질적인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의 채무자는 김○○○이나 원금의 사용관계 및 이자지급, 원금 변제 등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김○○○가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김○○○이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