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질은 청구인의 아들인 김○○○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가 발행한 대출금 납입내역서, ○○○가 발행한 확인서 및 ○○○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김○○○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무이자를 김○○○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현황을 보면 ○○○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이고 채무이자를 김○○○가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여금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채권채무가 아닌 대리점 미수채권의 담보형식으로 설정된 것으로 실질적인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사 금전 등의 차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의 채무자는 김○○○이나 원금의 사용관계 및 이자지급, 원금 변제 등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근저당설정현황
○○○
③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57백만원을 김○○○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여부를 논할 사안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명의신탁을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김○○○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김○○○이었으며 청구인은 그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김○○○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무이자를 김○○○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근저당권설정현황을 보면 ○○○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이고 채무이자를 김○○○가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 채무인은 청구인이며, 김○○○가 실질적인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의 채무자는 김○○○이나 원금의 사용관계 및 이자지급, 원금 변제 등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김○○○가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김○○○이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