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군청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타당함
[요지] 군청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1.24. OOOO OOO OOO OOO OOOO 답 2,680.1㎡ 중 2,680.1 분의 695 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취득하여 2008.3.13. 양도하고 1년 이내인 2008.6.4. 같은 리 782-1 답 469.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농지에는 벼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인근지역이 모두 논으로 상당기간 벼농사를 경작한 농지로 판단되고 인근 마을 거주자 OOO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산5구 마을에 거주하는 이OO가 벼농사를 경작하였고, 2005년 이전에는 65세 가량의 여성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박OO는 쟁점농지를 나OOO OOOOOO로부터 분양받아 경작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일 이후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OO가 벼를 경작하였으며 이OO는 교육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에 퇴직하였고, 퇴직 이전에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쌀 17가마를 청구인에게 경작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OOOO에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대리경작자 이OO가 2006년 모내기 시작할 무렵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는 바, 비사업용 기간은 2006년 4월~2008년 3월까지 2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 OOO OOOO이 2010.8.2.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업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세대원은 청구인이고 처 정OO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O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에 거주하면서 답 6,173㎡를 자경하는 것으로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이OO 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OO 외 2인은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OO가 쟁점농지를 2005년부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는 2006년 4월부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번복확인서에 인감증명(2010.4.10.자)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어머니가 70세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혼자서 힘든 농사일을 다할 수가 없어서 청구인이 함께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 OOOOOOOO OOOOO에서 발급한 진단서(2010.7.27.)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어머니는 위 병원 등에서 2005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77회에 걸쳐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에 근무하면서 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대리경작자를 포함한 3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3인 모두 이OO의 경작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 위 3인 모두가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호간 협의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에 근무하면서 2005년부터 2009년 기간 중에연간 4,009만원~4,933만원의 근로소득이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