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는 상당액의 순자산가액이 있었고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후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는 상당액의 순자산가액이 있었고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후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OOO실업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OOO실업이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이 OOO실업의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설정해 준 상속재산이 금융기관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경매처분되었고, OOO실업의 유일한 임대자산인 OOO빌딩의 경매처분에도 불구하고 총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바, 쟁점대여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상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실업의 주요 자산인 OOO빌딩의 개별공시지가 연도별 추이현황, 2005년과 2006년도의 OOO빌딩 매매계약서, 계약금을 잡수익으로 계상한 OOO실업의 계정별 원장, OOO실업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변동내역이 나타난 각 사업연도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OOO실업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이 나타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경매처분된 상속재산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총대여금을 OOO실업에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다가, 상속개시후인 2011.7.29. OOO실업이 결손누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채권자인 OOO은행과 OOO은행이 OOO빌딩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가격 OOO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되었고, 선순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매각대금 OOO원 중 배당일 현재 총대여금을 포함한 OOO실업의 채무액 OOO원 대비 54.30%에 해당하는 대여금을 회수하고 쟁점대여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각가액 및 우선변제대상 차입금 내역, 총대여금 및 기타 채무변제 및 운영비 대여 내역, 대여금 청산 현황, 쟁점대여금 등 회수불능채권 잔액 등의 내역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두6458 판결 2010.9.9. 선고, 같은 뜻임), 상속채권 전부가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그 채권의 상당한 부분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만일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마땅히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두13298 판결 2005.5.27. 선고, 같은 뜻임), 상속개시 당시에 채무를 확정할 수 없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8두10133 판결 2010. 12.9. 선고, 같은 뜻임)한 판례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이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 기 상속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조심 2009부1939, 2009.7.24. 참조),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조심2010서2998, 2011.12.13.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사업폐쇄 등의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9886 판결 2004.9.24. 선고, 같은 뜻임), 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아니라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조심2011부278, 2011.6.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OOO실업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나 총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OOO실업의 자산총액 OOO원에서 총대여금(OOO원)을 포함한 부채총액 OOO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실업이 상속개시 이후에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등이 없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OOO빌딩의 경매처분으로 총대여금 중 쟁점대여금을 제외한 OOO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실업이 상속개시 당시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