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광2580 선고일 2010-11-03 조세심판원

[요지] 감액경정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급이라는 경정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직권으로 경정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2004년 2월 OOOOOOOOO OOOO 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4.5.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0년 증여분 증여세 6건 117,832,810원을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이 2004.5.15. 이를 납부하였다가 2009.3.12.O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 OOO 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 OOO OOO OOO OOOOOOOO, OO OOOOOOOO은 2010.4.21. 청구인의 증여세를 직권경정감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5.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17,832,810원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8.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4.5.1. 당초 결정·고지된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17,832,8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한(2004.7.30.)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OOOOOOOOO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2010.5.10. 청구인의 증여세를 감액경정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급이라는 경정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직권으로 경정한 것에 불과하고 동 감액경정은 청구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

4. 따라서, 청구인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한 이 건심판청구는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