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2571 선고일 2010.09.27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합의해제되는 경우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쟁점주식 매매대금 수령내역, 양수인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그 내용,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포함한 이전 및 반환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2.18. 박○○에게 주식회사 ○○콘도 발행주식 35,8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만원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고,처분청은 2010.1.18.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2,34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0.5.6. 박○○과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 되었으므로 납부할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취지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처분청은 이를 경정청구로 보아 2010.5.24.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시 2009년 12월말까지 매매대금 미청산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한 것인바,양수자인 박○○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특약에 따라 상호합의 하에 2010년 4월 인감을 첨부하여 “쟁점주식 양도·양수 해지 계약서” 를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인무효로 판시된 판결문이 있어야만 부과된 증권거래세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주식회사 ○○콘도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박○○이 주주로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박○○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연락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계약금 등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해지계약서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실제로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단서 생략)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민법 제543조 【해지,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자 박○○간에 2005.12.18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청구인 제시)는 쟁점주식을 1만원에 양수도하는 내용이고,특약사항으로 “2009년 l2월말 까지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않을 시에는 당해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

(2) 청구인이 2010.5.6. 처분청에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수정신고에는 2008. 12.18.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의 해지 계약서를 근거로 수정신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첨부된 주식 양도·양수 해지 계약서는 청구인과 박○○간 2008. 12. 18. 체결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은 양수자인 박○○의 주식매매대금 미입금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해지키로 한다는 내용이며,작성일자는 “서기 20 년 월 일” 되어 있고 청구인과 박○○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작성일자가 2010.4.27. 로 기 입 된 해지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된 주식회사 ○○콘도의 2008.12.31. 현재의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주식 양도·양수 해지 계약서에 기재된 박○○의 주소지인 ○○광역시 ○구 ○○로○가 ○○-34에 거주하는 고○○는 확인서를 통하여,자신은 2009년 12월경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고 박○○은 2010년 4월경 이사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주식 양도·양수 해지 계약서,처분청이 2010.5.24. 및 2010.6.22. 청구인에게 발송한 증권거래세 경정청구서 기각결정 통보서 및 비상장주식 매매게약 원인 무효 신청과 관련(재심청구서), 인터넷을 통해 질의응답한 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합의해제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쟁점주식 매매대금 수령내역, 양수인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그 내용,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포함한 이전 및 반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101, 2010.5.26.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