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본점 감사팀이 매출계산서를 영치한 경우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2561 선고일 2010.11.02

법인 본점 자체감사팀에 의하여 매출계산서를 영치한 경우 서류제출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공급가액 2,137,814,000원의 매출계산서 52매(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고 쟁점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일인 2009.2.2.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3.30. 출력된 2008사업연도 계산서합계표 제출불부합명세를 과세근거로 하여, 2010.5.13.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21,918,450원(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48조 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8년에 발행한 매입․매출계산서, 출하통지서 등 장부를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이후인 2009년 3월말까지 ○○○ 감사팀에 영치되어 있었고, ○○○의 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있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횡령사건 2건(곽ㅇㅇ, 박ㅇㅇ)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거쳐, 경찰 및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 고충에 시달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세무신고시 신고기한 연장신청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요건인 바, 이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본점은 2009.3.31. 쟁점매출계산서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9.1.25.까지 적법하게 마친 정황을 보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자체감사 및 본부감사기관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권한있는 기관”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기한연장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산세감면신청도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이후인 2009.12.28. 한 점을 보건대, 법 소정의 의무이행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계산서합계표를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역본부가 ○○○지점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결과통보서 및 ○○○의 2008년도 결산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10.6. 청구법인의 ○○○ 직판장 판매품 횡령사건이 자체 발각되어 ○○○지역본부 검사과에서 2008.11.3.부터 2008.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문감사를 실시한 후 2009.1.12.부터 2009.1.30.까지 농협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독립기관인 자체감사 2명○○○이 전 사업에 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2009.12.2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직판장 횡령사고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자료, 실물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출하통지서 등을 포함한 일부 장부를 영치하다가 2009년 4월 초순경 반려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청구법인은 2009.5.4. 직원의 횡령사건을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횡령에 관련된 서류도 함께 제출되었고, ○○○경찰서는 횡령사건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였으며, 2009.8.5. ○○○경찰서는 관련서류를 ○○○지방검찰청으로 이관조치하였다는 주장이나, 본점법인인 ○○○은 지점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쟁점매출계산서를 포함하여 적정하게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9.1.25. 하였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기한연장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가산세감면신청도 2009.12.28.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2호 및 제121조 제5항에서 법인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체감사팀에 의하여 쟁점매출계산서가 영치된 경우를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본점 자체감사팀이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치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있는 기관이 장부․서류를 영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점은 2009.3.31. 쟁점매출계산서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9.1.25.까지 적법하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본점의 자체감사팀이 쟁점매출계산서를 영치한 경우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영치된 경우로 보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였다면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문서로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계산서합계표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 ○○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5.6.15. 및 2005.6.24. 2회에 걸쳐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동(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22,00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자 처분청 담당자가 종전주소지 방문후 2005.7.19. 공시송달하고 2005.9.10. 청구인의 새로운 주소지인 ○○동(이하 "새주소지"라 한다)로 가산금 244,520원을 가산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있기 전인 2005.7.15. 새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이 독촉장을 발송한 2005.9.10.까지 납세고지서의 발송 및 공시송달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본세 이외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고 반송되어 종전주소지에 교부송달하고자 2005.7.8. 방문하였으나 타인이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한 공시송달에 해당하여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 및 가산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05.2.28. 폐업함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종전주소지에 2005.6.15.과 2005.6.24.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담당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2005.7.8. 방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2005.7.1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미 이사한 후였으며, 종전주소지의 새로운 거주자도 청구인의 거주지를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반송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새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이후에 공시송달한 바 있으므로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주민등록법 제10조 내지 제14조에 의하면 주소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그 신고사유가 발생하거나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새주소지로 2005.5월(청구인 주장)에 이사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자가 종전주소지를 방문한 2005.7.12.까지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종전주소지에 2005.6.30.과 2005.7.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되자 담당자가 청구인의 종전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당시까지 전출 신고된 사실이 없자 종전주소지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실제 이사한 사실과 새로 이사한 곳을 종전주소지의 새로운 거주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였으나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가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아야 하고,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 납부기한까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