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광-2461 선고일 2010.12.06

쌀보전직불제 실경작 심사시 비실경작으로 확인된점, 청구인의 검찰 조사시 진술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농약, 비료, 면세유 관련 구입내역이 전혀 없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사업체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30. ○○○ 22 답 4,47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가 ○○○군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8.8.4. 이를 ○○○군에 199,048천원에 협의 양도하고, 2008.10.23.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786천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7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실제경작자 즉, 자경농민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경작자와 농지소유자간에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 영동손실액의 50%의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8.10.21. ○○○군수로부터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업손실 보상금 9,268,050원 및 지장물 보상금 4,473,000원, 합계 13,741,050원을 보상받았다. 2005년 및 2008년 4월 촬영된 쟁점농지 위성사진에서도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2003.10.1. 전입하여 쟁점농지를 2004.6.30. 취득하였고 2008.8.4.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현재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 자경 및 거주사실에 대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인 ○○○ 이장 ○○○, 농지위원○○○, 이웃주민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경에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한 사실, 농약, 퇴비, 종자, 비닐 등을 구매한 사실이 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쌀직불금 조사 당시 마을 이장 ○○○ 등이 진술한 내용(청구인 아버지의 말을 믿고 ○○○ 등 마을 이장들이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을 지적하며, ○○○ 등의 확인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 등이 쌀직불금 조사 당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것을 염려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 등에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이장님 등은 본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나에게 덮어씌우면 된다”고 요청하였기에 ○○○ 등이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경작 사실을 부인한 내용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2007.2.7. 개업한 “○○○”로부터 2006.6.4.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한 점을 들어 다른 모든 증빙의 신빙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동 영수증은 ○○○가 2007.6.4.을 2006.6.4.로 오기한 것이고, 이는 광주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처분청이 지적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본 심판청구시 당해 2007.6.4.자 영수증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첨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고려하였으나, 굳이 당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심판청구를 한 이유는 거래처의 오기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고, 거래처에 요청하여 일자를 수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할 경우 다른 영수증 등 증빙의 신빙성도 문제 삼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거래처의 실수로 인해 오기된 영수증 한 장 만으로 다른 모든 사실 또는 경작 관련 증빙 등이 허위인 것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본 심판청구시에도 당해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레스토랑 호프(2004.11.2.~2005.5.26.) 및 ○○○(2006.7.5.~2008.7.7.)를 운영하였지만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2~3분내 거리에 있고, 호프 및 뷔페는 특성상 낮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며, 궁전뷔페의 경우 농촌의 특성상 결혼식, 환갑, 돌잔치 등의 행사가 농한기나 주말 및 공휴일에 집중되어 그 외의 기간에는 거의 휴업상태였고,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업무는 행사예약 및 관리업무에 국한되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으며, 경찰공무원에게까지도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 2010.1.28.)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아니하며, ○○○ 폐업일(2005.5.26)로부터 ○○○ 개업일(2006.7.5)까지의 공백기간은 405일이며, 청구인이 공백기간에 무직인 상태에서 부모가 자기 땅에 경작하는 것을 보고만 있고 경작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당수령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건은 벼농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정이 쟁점이 아니라, 작물에 상관없이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벼농사가 아닌 밭농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었으므로, 부당수령 사실에 대한 처벌이 두려웠고, 이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니 너는 경작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모른다” 라고 답변하고 오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송구스러웠으나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벼농사를 짓지 않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삼두, 콩, 깨, 채소 등을 재배했다.”고 인정하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을 시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벼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농지의 취득이후 양도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밭농사는 지어 왔으며, 이와 같은 자경 사실은 ① ○○○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질조사ㆍ확인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판정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자경인 경우 100% 지급)을 지급한 점, ② 2005년 촬영된 쟁점농지 항공사진(인터넷 지도사이트 콩나물 제공) 및 2008년 4월 촬영된 쟁점농지 항공사진(다음지도 제공)을 통해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ㆍ농약ㆍ종자ㆍ퇴비ㆍ비닐 구입증빙 등으로 자경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소명이 된다.

(2) 주 청구에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군수의 자경사실 확인과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 항공사진,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 농약, 종사, 퇴비, 비닐 구입증빙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특히 청구인이 경영한 “○○○” 폐업일(2005.5.26)로부터 “○○○” 개업일(2006.7.5)까지의 공백기간(405일) 동안 무직상태여서 본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자경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365일 초과한 기간과 전체 소유기간 중 401일 초과한 기간 동안 자경하였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광주지방검찰청 형사 제1심 소송기록(2009형제45217호)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소유 토지이긴 한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토지라서 쟁점농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몰랐고 아버지에게 확인해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벼농사를 짓지 않고 삼두, 콩, 깨,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수사에서 청구인은 쌀 직불금 신청시 첨부되는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를 청구인 아버지 말만 믿고 마을이장인 ○○○ 등이 확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3년 이상 채소 등을 실지 경작하였다고 확인해 준 도동리 이장 ○○○ 등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군의 영농기록 조회 결과, 청구인이 2005년~2008년까지 농협에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7.2.7. 개업한 ○○○로부터 2006.6.4.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다른 증빙들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2004.11.2.~2005.5.26. ○○○에서 ○○○ 호프를, 2006.7.5.~2008.7.7. 같은 리 629-11에서 ○○○ 음식점을 운영한 점, ○○○군청에서 확인한 쌀소득 보전직불금 실경작 심사결과 서류에서 비실경작자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종전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의6 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4.6.30. 취득하여 2008.8.4. 양도하였고, 2008.12.9. 대토농지로 ○○○ 전 7,458㎡를 ○○○으로부터 162,0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 소재에서 아래 <표>와 같이 ○○○와 ○○○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10.21. 발급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임홍식이며, 2001.2.19. 최초 작성되었고, 세대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이며, 소유농지 현황을 보면, 전 27,315㎡, 답 16,621㎡, 기타 2,222, 합계 34필지 46,158㎡로 나타나며, 전 27,315㎡, 답 11,814㎡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 439-1 답 3,455㎡ 등 5필지 4,908㎡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군에서 쟁점농지 자경여부를 판단하여 100% 보상하였으며, 항공사진, 경작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기계사용 및 농약 등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군과 작성한 협의 및 계약서(2008.10.) 및 보상금청구서(2008.10.21.)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지장물 보상금 4,473,000원 및 영농손실 보상금 9,268,050원, 합계 13,741,050원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의 상태로 보아 밭고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작사실확인서(2010.1.26.)를 보면, ○○○ 이장 ○○○ 및 같은 리 농지위원 ○○○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채소, 고추, 고구마, 도라지 등을 3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에 거주하는 이정도는 2010.1.2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4.6.30. 취득하여 2008.8.4.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증하고 있다. (라) 농기계 사용료 지급영수증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농지 등에 연도별로 트랙터 및 경운기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2008년 이후에도 쟁점농지에 농기계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연도별 농약 등 구입 영수증을 보면, 퇴비, 농약, 비닐 등을 구입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 사업자현황에는 2007.2.7.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2007.4.28. ○○○ 22 경작 인건비로 6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06.7.5.∼2008.7.7. 동안 운영한 ○○○의 2007년~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나타나는 월별 매출액 추이는 아래 <표>와 같으며, 농번기인 5월∼9월의 매출액이 농한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농업일지 및 연도별 경작 현황을 보면, 농업일지에는 2005.3.28.부터 2008.8.25.까지 일자별로 쟁점농지에서 밭 갈기, 비료 및 퇴비 살포, 로터리 치기, 고구마 심기, 잡초제거, 고구마 수확, 마늘, 배추, 도라지 등을 재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연도별 경작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등에 대한 ○○○읍의 쌀보전직불제 실경작 확인 심사결과 및 통보서를 보면, 2008.12.26. ○○○ 등 심사위원 7명이 관내경작자 실경작 이의신청 서류심사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 등 4필지 12,067㎡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비실경작으로 하여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군의 영농기록결과-관내경작 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5년~2008년 농협에서 확인된 농약, 비료, 면세유 관련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광주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2009.8.4.)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등록 신청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가 모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 소유이긴 하나 제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관리하는 토지라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몰랐는데 전화로 아버지께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와 삼두, 콩, 깨,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과 ○○○ 마을이장은 청구인이 직접 벼 재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서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해주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버지가 마을이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장은 아버지 말만 믿고 확인서를 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2008.12.26. ○○○읍의 쌀보전직불제 실경작 확인 심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비실경작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2009.8.4.)시 진술에서 쟁점농지가 본인 소유이나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을이장 ○○○은 아버지의 말만 믿고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군으로부터 쟁점농지에 대한 ○○○군의 보상금을 취득할 당시(2008.10.21.)에는 쟁점농지에 대한 쌀보전직불금 허위 수령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으로부터 농약, 비료, 면세유 관련 구입내역이 전혀 없고 기본적인 농기계를 대여하여 사용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기계 사용 영수증에는 쟁점농지를 양도 후에도 쟁점농지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업이전 ○○○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사업체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 폐업일(2005.5.26)로부터 ○○○ 개업일(2006.7.5)까지의 공백기간(405일) 동안 무직상태여서 본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자경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365일 초과한 기간과 전체 소유기간 중 401일 초과한 기간 동안 자경하였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6.30.~2008.8.4.(1,496일)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를 운영한 기간은 205일(2004.11.2.~2005.5.26.)이고, ○○○를 운영한 기간은 733일(2006.7.5.~2008.7.7.)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은 총 557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3년 이상(1,095일)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730일) 또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0% 이상(1,197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557일, 양도일 직전 3년 중 28일,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37.2%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