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한 사실이 불분명한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한 사실이 불분명한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2009.2.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받고, 2009.2.28. 청구인의 연말정산시 쟁점금액을 2004년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추가징수할 세액 170,023,160원(종합소득세 154,839,240원, 주민세 15,483,920원)과 청구인이 2008.8.8. ○○○에 대한 대여금 10억원의 일부와 상계처리한 후,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부과과세 방법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 공제신고나 근무지신고 등을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기관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징수된 세액은 그의 현실적인 국고불입 여부에 불구하고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그 세액을 납부한 법률효과가 발생함이 판례○○○ 등으로 알 수 있으며, 소득세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0.2.2.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2010.3.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과세적부심의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의 부도사실 등의 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공직자인 청구인의 명예 등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취하하였을 뿐, 처분청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였음에도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징수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2008.8.8. 10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이 ○○○ 법인통장사본, 단기차입금 원장으로 확인되나, 2009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잔액) 1장만이 제출되고 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및 예수금원장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2009.2.28. 추가 납부할 소득세와 상계처리가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본 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2009년 2월이 아닌 2010년 2월에 개별적으로 제출되었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실질적인 세무업무를 대리한 김○○○이 2010.3.4. 처분청에 방문하여 ○○○국세청장의 정기세무조사 후에 고지된 법인세 등만 납부하면 되는 줄로 알고 인정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청구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조서 외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자진취하 하였다. 따라서, ○○○의 단기차입금 원장이 없어 전·후 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9.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서가 통지된 후인 2010년 2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점, 2010년 7월 심판청구시에도 관련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였다가 6개월 정도 경과된 이후에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2009.2.28. 청구인의 차입금과 상계처리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인정상여처분 금액(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함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청장은 2008.9.22.~2008.10.15 기간동안 ○○○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사업연도 가공노무비 등과 관련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것을 서초세무서장에 통보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2.2.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서초세무서장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2009.2.2. ○○○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577,906,040원을 경정·고지한 후, ○○○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인 2009.5.27. 폐업하였는 바, 2009.7.14.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0.4.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3호, 제127조 제1항 제4호, 제1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185조 제1항, 제192조 단서를 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칙적 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결손처분)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는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9.2.28. ○○○이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계처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 계좌 거래내역·계정별원장·대차대조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기한인 2009.3.10.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서가 있은 후인 2010년 2월에 신고하였고, 위의 자료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시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 폐업하기 전인 2009.2.28.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과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4)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종합 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8중514, 2008.8.29. 같은뜻임).
(5) 한편, 처분청은 ○○○의 폐업시(2009.5.27.)까지 무재산을 사유로 하여 9억8,800만원의 세액을 결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폐업하기 이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차입금과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계처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