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망한 납세의무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어야 함(인용)

사건번호 조심-2010-광-2403 선고일 2011.05.19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과세한 것으로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외 ○○○에게 2010.4.12. 결정·고지한 2008.6.26. 증여분 증여세 68,371,15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외 4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8.7.29.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으로부터 2006.9.11. ○○○ 외 2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증여 받았던 토지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8.6.26.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증여로 보아 2010.4.12.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2008.6.26. 환원등기분에 대한 증여세 68,371,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상속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은 당초 피상속인이 2006.9.11.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사후 상속자간에 재산문제로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나,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2008년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무렵 피상속인이 증여재산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여 증여받았던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환원하기로 하여 소유권을 피상속인명의로 이전하였던 바,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후 1개월만에 사망하였으며,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된 것은 피상속인의 건강상태가 쟁점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상속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피상속인의 심신을 안정시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상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 실질은 명의신탁에 불과하나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 원인에 불구하고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증여받았던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환원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미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7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 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도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자별 부동산 명세는 아래와 같으며 위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2008.6.26.(증여자의 당초 수증일 2006.9.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외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폐쇄) 및 ○○○에서 2010.6.17. 발행한 입원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수증자인 피상속인은 2008.6.9.부터 2008.7.29.까지 상세불명 위의 악성신생물(@암)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7.29.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피상속인이 2008.7.29. 사망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0.4.12. 피상속인에게 납세의 고지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우편물 송달조회서 등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본안 심리에 앞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과세한 것으로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무효인 부과처분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