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하고,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하고,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
②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4) 조세특례제한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택지개발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행위 등의 제한】① 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토지수용】①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적용대상】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대한민국정부의 관보 및 건설교통부고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경위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위 등을 보면, 1994.10.5. 쟁점토지 소재지가 ○○○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373호)되었고, 1999.6.9. 동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전라북도 고시 제1999-297호)이 고시되었으며, 2002.9.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3.11.15. 동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전라북도 고시 제2003-33호)되었고, 2008.2.5.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환지청산금을 수령한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택지개발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하는 환지감 부분의 토지용도는 학교부지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의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은 42.7%이나, 쟁점토지의 환지감 비율은 79.2%에 달하고, 쟁점환지청산금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환지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지감 부분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처분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쟁점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공공용지 즉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제12조(토지수용) 제1항은 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환지청산금 대상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군산 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개발계획승인일인 1999.6.9.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94.10.5. ○○○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구택지개발촉진법(1994.8.3. 법률 제478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사?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2.9.25. 쟁점토지를 취득한 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쟁점환지청산금 대상 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택지개발촉진법제12조(토지수용) 제2항에 의거 쟁점환지청산금 대상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동 사업예정지구 개발계획승인일인 1999.6.9.일로 보아야 하고, 이는 2006.12.31. 이전이므로 쟁점환지청산금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3항 제3호는 같은 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2항으로부터 위임되었고, 동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1994.10.5.)된 이후인 2002.9.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구택지개발촉진법제6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사?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이미 제한하고 있는 바, 쟁점환지청산금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불어, 이 건은 쟁점토지 중 쟁점환지청산금을 수령한 환지감된 토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건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환지청산금이 교부된 토지는 동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환지청산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12조 제3항에 의거 환지감 부분에 대하여 교부한 청산금으로서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환지청산금 대상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동 제77조 제1항은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택지개발촉진법제12조(토지수용) 제2항에 의거 쟁점환지청산금 대상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의 개발계획승인일(1999.6.9.)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9.25. 취득한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쟁점환지청산금 수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